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 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습기간을 설정하였더라도,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를 해고 할 때에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므로, 구두로 해고가 이루어질 경우 해당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면, 회사의 사직 권고를 수용하여 근로계약을 합의하에 종료한 것 내지는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회사의 강요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상황이라면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울러,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 정당하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내지 제76조의3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내용 법령의 내용이 적용됩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괴롭힘 행위자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