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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더위먹은펭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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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질문입니다 (근무태도 불량)

제동생이 카페에 신입으로 들어갔구

교육시간 이수및 일을 하고 있는 와중에

카페측에서 해고를 통보하였습니다.

사유는 근무태도 불량입니다

지각한적도 무단외출한적도 없고

단지 일이 서툴렀단 이유입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배우고 공부했는데

해고를 했습니다

한달 기간을 채워야 한다며

무조건 3월22일까지 출근하라 했으며

이유도 설명없이 시말서와 사직서를 제출 하라고 했다합니다

1월 교육기간이란 명목하에

하루에 3.4시간씩 일시키고

교육기간이 더필요하다며

교육기간을 핑계로 돈도주지않고 일시켜

한달을 시켰고 37만원을 지급하였고.

지속적인 폭언이 있다 합니다.

이게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될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위 사정만으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니

    심층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해고가 정당하려면 사회통념상 더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 등이 있는 것을 말하고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는지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질문자가 기재한 사유는 해고시 인정되는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위 사유로 해고했다면 부당해고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23조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문제는 해고시 정당한 이유로 요한다는 규정의 적용범위 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 : 불적용 - 부당해고를 당해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툴 수 없음

    2) 5인 이상 사업장 : 적용 - 부당해고를 당할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음

    동생이 고용된 카페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부당해고를 당해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한 구제를 받을 수 없고 5인 이상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이상이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 경우 사직서 등에 서명하면 해고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해고를 다툴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당해고를 다투려면 사직서 등에 서명하시면 안됩니다. 해고통지서를 교부 받으세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 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습기간을 설정하였더라도,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를 해고 할 때에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므로, 구두로 해고가 이루어질 경우 해당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면, 회사의 사직 권고를 수용하여 근로계약을 합의하에 종료한 것 내지는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회사의 강요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상황이라면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울러,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 정당하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내지 제76조의3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내용 법령의 내용이 적용됩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괴롭힘 행위자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