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으로 해고통보한 경우 구제 가능한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므로 카톡으로 해고통보한 때는 해고사유가 정당한지 불문하고 절차상 하자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도 해고할 수 있으며,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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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종료 및 퇴사후 연차수당 미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11.27.에 발생한 연차휴가 1일에 대하여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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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안하고 업무 후 급여 받을때 주민번호가 필요한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세금 및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라도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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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가 프렌차이즈에서 월급을 밀리게 되면 부모다 대신해서 받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친권자인 부모가 임금을 자녀에게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는 있으나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부모가 대리하여 지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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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3개월 미만 권고사직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12.4.자로 권고사직한 사업장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12.4.부터 역산하여 18개월 기간 중에 다른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해당 기간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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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매달 온라인 보수교육을 들으라는데...이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정의무교육인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은 법에서 정한바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나 이 외의 교육은 회사에서 정한바에 따르면 되고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것이라면 교육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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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이후 촉탁직 일 경우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년퇴직 후 최초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되 1년마다 반복ㆍ갱신된 근로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3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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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쉬운근로 전환 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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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에서 일방적인 근무시간 단축 통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기존의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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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신청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상황으로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즉, 통근이 곤란한 사정은 인정되나 발령시점이 23.11.이고, 이로부터 약 1년 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통근이 곤란한 사정으로 자발적 이직한 때는 인과관계가 성립되기 어려우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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