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형태에 따라 퇴직금 미지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법원은 계약의 형식ㆍ명칭에 관계없이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회사가 지정한 근무장소(대리점)에서 근무하고 출ㆍ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회사에서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했다는 사실, 그리고 매월 주 40시간 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고정된 월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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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에서 토요일에 일했는데요. 국내에서 특근한것과 같은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국내 본사에서 해외현지법인으로 파견된 상황이라면 국내법이 적용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해외현지법인에서 직접 채용한 것이라면 해당 국가법이 적용되어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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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중 건강보험료 납부 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통상임금 22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60일간 있다면 이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공제하면 되고, 만약 지급되는 임금이 없다면 공제되는 보험료는 없는 것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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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알바 월급 궁금합니다. 휴게와 함께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5일, 1일 8시간 근로에 대한 월급여가 220만원으로 책정된 것이라면 당연히 해당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수당을 월급여에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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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 출퇴근의 실업급여 인정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가능합니다.2. 유류비 지원만으로는 통근이 곤란한 사정이 해소되기 어려우므로 가능합니다.3. 이 부분에서 문제됩니다. 즉, 2년간 통근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이제와서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2년간 장거리 통근으로 인해 건강상 문제가 발생한 사정 등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충분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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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 미이행을 이유로 퇴사에 제한이 있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시하시고 그냥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즉,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의무도 없으며 이미 합의한 퇴사일을 사용자가 번복하고 인수인계를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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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라 공휴일에 근무를 해도 수당을 주지 않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2022.1.1. 이전에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니나, 2022.1.1.부터는 상시 근로자 수 6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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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처리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 신분이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과 4대보험 가입에 따른 4대보험료 공제 및 근로소득세, 지방세 공제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2. 프리랜서 등록 거부를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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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갱신할때 하기 날짜 적는 기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실제 사용자와 해당 계약서를 작성한 날짜를 기재합니다.2. 즉, 인상된 연봉액은 당사자간에 합의로 소급하여 적용하면 되므로 실제 계약서를 작성한 날짜를 적용시점으로 소급하여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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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에 사직서를 작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기간 만료는 근로관계 자동 종료사유이므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2. 다만, 사용자가 단순히 해고에 따른 부담감 때문에 형식상 사직서를 받고자 하는 것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임을 명확히 기재한 서류를 제출해주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수급코자한다면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것임을 확인하는 서류(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하므로 당연히 실업급여를 신청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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