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중 발목 질병으로 인한 당일퇴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하는 것은 아니므로(구두로도 가능), 사직서를 제출하기 위해 회사에 방문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퇴사처리를 원만히 하고 싶으시다면 회사가 요구하는 방법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한 바, 주말에도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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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적 근무자의 노동 페이와 상근직 근로자와 노동폐이는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담당하는 직무 및 근로자가 보유하고 있는 경력, 자격, 기술, 능력 등에 따라 임금 수준(시간당 페이)가 다를 수 있는 것이므로 단순히 페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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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적정 쉬는 기간에 대해서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선택은 질문자님이 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현재 처해있는 상황을 최대한 고려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현 회사에서 그만 두고 다른 회사로 이직할 생각이 확고하다면, 현 시점에서 미리 사직의 의사를 회사에 고지하고 가족과 여행을 하는 등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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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거부 후 업무변경으로 인한 임금감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B업무를 배제(업무변경)함에 따라 임금수준이 낮아지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불이익한 변경으로서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종전의 임금 수준을 보전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에도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서면으로 작성/교부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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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의 대한 궁긍해서 질문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여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수당에 상응하는 연차휴가만큼은 부여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근로자가 언제든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면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사용한 연차휴가 일수만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반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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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입/퇴사일 및 1일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2.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한다면 대략 ((1,220만원+1,380만원/4)/92일)*30일*10/1)=51,032,610원(세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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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급여가동일한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2. 다만, 상기 내용에 따르면 오후 근로자(17:00~02:00)가 오전 근로자(09:00~17:30)와 시급이 같고 휴게시간이 같다면 오후 근로자의 월급여는 오전 근로자보다 더 많아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가 가능하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가능하며,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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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서 퇴직할때 야간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야간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유류비 또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2.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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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형태변경에 따른 중간정산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고용주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사용자가 반드시 중간정산을 허용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2.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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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로 돌아온 근로자 주휴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하지 않았더라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근로시간이 단축하여 근로를 제공했더라도 결근하지 않는 이상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병가 후 2주간의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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