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매장 계약직 중도 계약해지 퇴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1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퇴사하더라도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도 퇴사가 가능하며,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중도 퇴사를 이유로 위약금 성격의 재고실사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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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도중 취업되었는데 남은 수당은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한 날부터는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되나, 취업하기 전날까지 기간에 대한 구직급여는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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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4대보험 가입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근무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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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던 곳을 그만두게 되는데 실업 급여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 종료의 주체가 회사라면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근로자라면 자발적 이직으로 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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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인데 근무관련으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8시를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3. 4대보험은 강제보험이므로 가입요건을 충족할 시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4.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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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퇴직시 연차의 사용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은 계산상 편의를 위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현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차이만큼을 퇴사일 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여함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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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잠 6시간 충분한가요? 아니면 8시간 이상을 자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전문가가 아니어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규칙적으로 수면시간을 취하는 것이 건강에 이로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료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의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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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위원회 개최 및 해고 관련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행위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까지 보기 어려워 26-3번 코드로 상실신고 시 감원방지 의무를 전제로 하는 정부지원금이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고는 가장 중한 징계처분이므로 양정과다로 해당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때는 부당해고로 인용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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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휴일근로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그렇습니다.2. 원칙적으로 공휴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되나,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공휴일을 소정근로일로 정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날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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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근무시간외 수당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18시 이후의 근로는 연장근로이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여기에 22시부터 24시까지 2시간은 야간 근로이므로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2. 네, 저녁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아 근로시간에서 제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 및 제3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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