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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대상자가 아니어도 지급시 문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2.2.자 퇴사일로 정해야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네,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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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중도퇴사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5일, 1일 8시간 근무한다면, 3,200만원÷12개월÷30일×20일+3,200만원÷12개월÷209시간×4시간×1.5=1,854,333원(세전)입니다.
평가
실업급여 한달에 얼마 정도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일액은 마지막 회사를 기준으로 책정하는바, 평균임금의 60%는 하한액인 64,192원×7/8=56,168원보다 적으므로 56,168원으로 책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56,168원×소정급여일수"만큼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보건휴가 사용에 대한 불이익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보건휴가 사용에 따라 평가가 낮게 책정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은 법에서 정한 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위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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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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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만으로 징계를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코고는 소리 자체가 수면 상태임을 100% 설명할 수는 없으므로 부당한 징계로 될 여지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기간 사장 맘대로 지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구두로 근로계약기간을 6개월로 당사자간에 정한 때는 이를 근거로 근로계약서상에 근로기간을 정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룹사 전출로 인한 고용 승계 시, 시용 가능 여부(내용 수정하여 다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전제조건이 종전 근로관계가 승계된다는 것이므로 4대보험 상실ㆍ취득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시용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시용평가 후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계약만료 실업급여 회사 요청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주 5일 근무제라면 충분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구비하시면 됩니다.
야간근무시 급여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한 때는 기본임금(10,030원×근로시간) 뿐만 아니라, 0.5배를 가산한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ㅡ
월요일 입사 목요일 퇴사일때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려면 적어도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퇴사일은 월요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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