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요율공제 사업장 두루누리 지원금 반영 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두루누리 사회보험의 지원수준은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이므로, 부과된 보험료에서 0.2(20%)를 곱한 금액만큼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5
0
0
2025년 기준으로 4대보험 모두 가입하려면 최소 월급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모두 가입하려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므로 (15시간+주휴 3시간)*4.345주*10,030원= 784,450원(세전) 이상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5
5.0
1명 평가
0
0
지역농협 교육 미수료시 교육비 환수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교육비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는 한, 미수료 시 교육비를 환수하는 것 자체는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9.05
5.0
1명 평가
1
0
정말 감사해요
100
국제노동기구가 아동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해 시행하는 주요 정책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02년 국제노동기구(ILO)는 아동의 발달과 건강을 해치는 아동노동을 금지하기 위해 6월 12일을 '세계 아동 노동 반대의 날'로 제정하였고, 이를 통해 아동 노동 근절을 위한 필요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9.05
0
0
육아휴직 후 실업급여 피가입기간 미충족입니다 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최종 이직일 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바,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므로, 1주 3일 근무할 경우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3일이며 이를 월로 환산하면 대략 12일에서 20일이 나옵니다. 따라서 한달에 피보험단위기간을 24일로 계산하는 것은 잘못된 산정방법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5
0
0
주휴수당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하루 쉰다는 의미가 질문자님의 개인사정으로 결근한 것(병가 포함)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별도로 계산할 것이라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 아닌 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않은 시급(11,000원, 12,000원)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주마다 적용했어야 하는 시급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책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5
0
0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책정된 피보험단위기간이 179이라면, 격주 토요일 근무일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하면 당연히 180일 이상이 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5
0
0
파트타임 직원 주휴수당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지금이라도 전후사정을 해당 직원에게 알리시어 주휴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5
0
0
병가에따른 급여문의입니다 주휴수당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병가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으로 결근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5
0
0
인구주택 조사요원은, 한시적으로 모집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조사업무는 한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5
0
0
487
488
489
490
491
492
493
494
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