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모텔이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적용되는 5인이상 사업장인지 확인하세요.
만일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이부분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직전 1개월간의 '총 근로자 수'를 '가동일수'로 나누어 '상시근로자 수'를 구하는 방식
하지만 객실 25개 모텔은 규모가 작은 사업장이므로 제 추측에 5인 미만일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모텔 객실청소 근로자분들의 급여수준, 근무내용등은 어딜가나 비슷합니다.
그러므로 근로계약서 상에 근로시간만큼이라도 정확히 적어달라고 요청하세요.
보통 모텔청소 근로자분들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무일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입사 시점인 지금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 따지면 결국 일도 못해보시고 채용거부 당하십니다.
지금은 그냥 다니시면서 매일 매일 근무일지 사진찍어 놓으시고
근무시작 종료시점 사업주에게 보고하는 문자,카톡을 증거로 보관하세요.
근로계약서는 꼭 보관해놓으시고요.
그리고 퇴사시점에 최저임금 미달분 청구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사업주가 주지 않으므로 미지급시 노동청 진정 넣으세요.
<모텔 최저임금위반 노동청 신고사건>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119680450
<노동청 조사과정 정리>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77120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