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객실 청소 근로위반일까요???
모텔 객실 청소일인데요. 공고채용 보자면,
방 객실 25개 정리.
240만. 월2회 휴무. 기숙사,2식 제공해주고요.
사장님이 출퇴근시간은 모른다네요.
'방 안차면 빨리 끝난다' 답변만 옴...(출퇴근시간 말하기싫어서 빙빙 돌려말하는거같음)
모텔 청소구인 시장 보니까.
흔히 월2회 휴무여도 240~250만이라는데요...
모든 모텔 사장들은 이런식으로 주는거같기도하고..?
아무튼 근로위반일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과 월급을 비교하여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근로시간 확정이 되지 않으면
최저임금 위반인지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시 소정근로시간은
의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기 때문에 근로시간 확정 없이 근무하면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모텔이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적용되는 5인이상 사업장인지 확인하세요.
만일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이부분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직전 1개월간의 '총 근로자 수'를 '가동일수'로 나누어 '상시근로자 수'를 구하는 방식
하지만 객실 25개 모텔은 규모가 작은 사업장이므로 제 추측에 5인 미만일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모텔 객실청소 근로자분들의 급여수준, 근무내용등은 어딜가나 비슷합니다.
그러므로 근로계약서 상에 근로시간만큼이라도 정확히 적어달라고 요청하세요.
보통 모텔청소 근로자분들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무일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입사 시점인 지금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 따지면 결국 일도 못해보시고 채용거부 당하십니다.
지금은 그냥 다니시면서 매일 매일 근무일지 사진찍어 놓으시고
근무시작 종료시점 사업주에게 보고하는 문자,카톡을 증거로 보관하세요.
근로계약서는 꼭 보관해놓으시고요.
그리고 퇴사시점에 최저임금 미달분 청구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사업주가 주지 않으므로 미지급시 노동청 진정 넣으세요.
<모텔 최저임금위반 노동청 신고사건>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119680450
<노동청 조사과정 정리>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출ㆍ퇴근시간, 휴게시간, 상시 근로자 수 등의 정보가 있어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임금체불 여부나 최저임금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 교부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은 거르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의 교부를 요구하여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여부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이 정확하게 나와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모텔업에서 통상 숙식을 제공한다는 이유로 불분명하게 계약하는 경우가 많으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