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업계 종사자 계약서를 받지 못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 체결이 가능하므로 근로계약서상에 서명/날인이 없더라도 구두로 근로계약서에 따른 근로제공을 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근로계약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구두로 합의했다는 점을 이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서명/날인 없는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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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무와 대체휴무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일의 사전대체는 판례로 정립되어 있으나, 연장근로의 사전대체에 관하여는 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다면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없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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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업무 외 다른일을 시키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체결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업무를 수행할 의무는 없으므로 단순 지원이 아닌 주업무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타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정당한 업무명령이라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속적으로 타부서의 업무를 수행토록 지시할 경우 이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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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후 산재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므로, 취업 중인 자에게는 그 지급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로서 산재인정기간 이후에 퇴직을 하고 구직급여 신청은 할 수 있으나, 산재인정기간과 구직급여 신청기간이 중복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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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근로시간이 40시간이 되지 않을 경우 수당 또는 보상 휴가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연장근로는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휴일/휴가 등으로 실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근로를 한 때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연장근로가 발생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로 부여할 수 있는바 이때 가산수당을 고려하여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2.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한 때에는 그날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8시간 이내의 근로를 한 때에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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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친권/양육권이 모두 전 배우자에게 간경우 회사 복지지원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학자금 지원에 관하여는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다만,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학자금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기준으로 지급하는데, 부부가 이혼을 하더라도 남편의 자녀들이 그대로 남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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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재입사 후 수습기간 적용?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약직으로 입사 후 2년 뒤 정규직 전환 시점에 회사 일감 부족으로 인해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아 퇴사를 당했습니다.약 1년 반 후 다시 같은 업무로 정규직 재입사하게 되었는데 수습기간 적용으로 월급 80%를 준다고 합니다.계약직일때 수습기간을(계약직인 경우 수습월급은 따로 없습니다. 100% 적용해줍니다) 거쳤는데 재입사 후 다시 수습기간을 적용할수가 있는건가요?퇴사 후 동종업계에서 근무를 해서 경력직 재입사할 시 계약직 2년 + 동종업계 경력 1년 총 3년을 인정받았습니다.>> 수습기간을 둘지 여부는 회사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타사에서 동종업무에 종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습기간 적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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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전근 후 퇴사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유효하게 전적된 경우에는 원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되고 전적되는 기업과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전적되는 기업에서의 근로조건은 그 기업과 근로자 사이에서 새로이 체결되는 근로계약에 의해 결정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당사자 사이에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에서 정한바에 따라야 하므로, 퇴직금 및 연차휴가 산정 시 원기업에서의 근로기간을 합산하기로 하였다면 이에 따라 퇴직금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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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로 인한 실업급여 조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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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대해정확히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4일 4시간 근무시하루 개인사정으로 어쩔수 없이 결근하게 된다면결근한 그주의 주휴수당만 나오지않는건가요?아니면 그달의 주휴수당을 아예 하나도 받지못하는건가요?? 알려주세요,.>>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특정 주에 개근하지 못한 때에는 특정 주의 주휴수당 1일분이 공제되는 것이지 특정 월 전체의 주휴수당이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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