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하게 해고를 당했을 때, 부당하다는 것을 해고 당한사람이 입증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만약 회사의 사정이 좋지 않거나 마음에 들지않는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을 때,부당하게 나왔다는 것을 해고 당하는 사람이 직접 그 증거를 제시해야하나요?>> 해고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고, 그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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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안된 직장 퇴사후 퇴직금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습근로자도 정식 채용된 근로자이므로 4대보험 가입 요건에 해당하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4대보험 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 전까지 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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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제 근무자 1일 소정근로시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 실근로시간은 "1일 11시간*365일/2/12개월= 167.3시간"이며, 1일 소정근로시간은 "167.3시간/4.345주/40시간*8시간= 7.7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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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근속일수, 잔여연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사처리한 후 입사처리 한 때에는 계속근로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인턴기간을 포함한 전체 기간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2. 57.82일입니다(0.82일은 2020.1.1에 발생한 비례연차임. 즉, 15일*20일/365일=0.82).3. 총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에서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잔여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4.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르면 객관적으로 확인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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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연말정산을 안해주면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가 연말정산처리를 2일만에 자료를 내라고하고 통보한후 내지못하면 각자 5월에 개인적으로 신고하라고통보받았습니다.현재 신고안돼서 세금이 엄청 많이 공제되고 있는상태입니다.회사가 근로자의 연말정산 누락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홈택스에 접속하시면 곧바로 연말정산 관련자료를 출력할 수 있으며 이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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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월에 퇴사를 해도 남은 연차는 모두 수당으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음달이면 3년차가 되는데 만약 3년차가 되었을 경우 연차갯수는 몇개이며 만약에 연차 발생후 그달에 퇴사를 해도 발생된 연차수당은 모두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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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갯수 너무 헷갈려요.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는 사용자가 입증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할 시 근로자는 퇴사일 전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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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 지급을 하지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보상휴가로 대체 시 1.5배가 아닌 동일한 추가근무 시간(4시간 근무 = 4시간 보상휴가)을 지급하면회사측에서는 어떠한 불이익이 생기고, 추가 시간 미지급 시 근로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1.5배를 가산한 6시간의 보상휴가를 주어야 하는바, 4시간의 휴가만 준 경우 나머지 2시간은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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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다니고 있는회사에서 제 이전 회사들 조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말그대로현재 다니고 있는회사에서 제가 이전에 다녔던 전직장들을제이력서에 써있는 주민번호 등을 이용해서4대보험가입여부라든지 이런걸 통해서이전직장을어느기간을 다녔고.. 직장 상호명이라든지 다 조회가 되나요?다른 인터넷검색을 보니 연말정산할때 바로 전직장은 알수있다던데...현제 회사에서 제가 다녔던 회사 이력들을 다 조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근로자의 이전 회사의 정보를 알아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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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의 상사가 갑질로 스트레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 SNS자료, CCTV 등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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