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무급휴가 관련 제가 이해한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된 기간에 대하여는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유급휴가를 부여할지 무급휴가를 부여할지는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무급휴가를 부여한 때에는 근로자는 관할 주민센터에 생활지원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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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서 하루 빠졌는데, 이 금액만큼 차감 되는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결근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날에 대한 임금을 급여에서 공제하여야지 손해배상액을 급여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상계가 가능하며, 이 때,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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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근로자 월차 궁금합니다ㅜ.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입사는 3월2일에 하였고 10,11일 이틀 개인적인 사정으로 쉬었는데 4월에는 아예 월차가 생기지 않는건가요~?? 꼭 한달만근을 해야 익월에 발생인지요ㅠ>> 개인사정으로 출근하지 않은 것은 결근에 해당하므로 4.2에 1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3.2~4.1 동안 개근하여야 4.2에 1일의 연차휴가 발생).계약기간이 4월말까지라 월차는 아예 발생하지 않고 계약기간 종료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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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연장시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본인이 동의한다면 수습기간 연장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가능할 경우, 연장하는 기간에 제한은 없나요? (2개월 연장, 또는 4개월 연장 가능한가요?)>> 사회통념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기간으로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 연장할 경우 근로계약서 내용을 바꾸어 체결을 다시 하면 되나요?>> 네- 혹시, 위의 근로계약서 제3조 2항 '수습기간 도중 또는 만료시에도 .....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근거로 하여, 수습기간을 공식적으로 연장하지 않고 (정규직으로) 계속 근무를 하다가, 근무태도 등을 이유로 근로계약 해지를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법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근로계약 해지는 해고를 말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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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주휴수당 관련 급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월급여를 그대로 지급하면 되며, 시급제 또는 일급제인 경우에는 각 주별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마지막 주에 금요일까지 근로하지 못하고 다음달로 넘어간 경우에는 다음달 첫째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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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이직상세사유(코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계약만료에 의한 이직은 상실코드 32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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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기업 연차 발생 기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입사(21.05.24) 시에는 5인 미만이었고 22.03.02 기준 4명이 추가되어 현재는 고용보험 취득자가 총 6명 입니다.22.05.24 되는 시점에 연차 15개가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5인 이상 기업으로 되는 걸까요?>>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인 이상 되어야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2.5.24 이전 1년 동안 5인 미만인 달이 1개라도 있을 경우 1년간 80% 이상 출근했더라도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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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투잡, n잡을 할 때 불이익, 세금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한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다만,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상의 '2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팀-5759, 2007.8.3).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사용자가 겸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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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무급휴무 후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는 것이므로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로 인해 자가격리되어 무급휴가를 부여받은 때에는 무급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무급휴가를 사용한 일수만큼만 월급여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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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입사 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연차 수량 및 사용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일로부터 1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3개월 동안 개근한 때에는 3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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