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직으로의 4대 보험가입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므로 1개월이 되기 전에 해고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더라도 상용직으로서 4대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없는 해고 또는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인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상용직으로서 고용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았거나 상실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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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서 제출시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6월30일까지만 다니고 싶은데 월급을 전액 받으려면6월30일까지 근무하고 7월1일에 출근해서 퇴사서를 작성해야하나요6월 30일까지 근무하고 나서 작성해도 월급여가 다 나오나요??아님 7월 1일도 근무를 하고 7월 1일에 퇴사하는게 나은건가요??4대보험이나 퇴직금을 고려한다면 며칠에 퇴사서를 제출하는게 맞는지요?안전하게 6월30일이 지나 7월 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서 제출하려고 생각해보니 퇴직금이 3개월 평균인데 7월은 하루일한셈이라 그렇게되면 어이없는 평균이 나올 것 같아요>> 임금 산정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면, 6월 급여 전액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6.30까지 근무하고 퇴사일을 7.1로 정해야 합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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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및 코로나로 인한 휴가, 실 근무일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올해 6월 2일(가정) 을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 입사한지 365일째 되는 날이라고 가정 했을 때 (작년 6월 3일 입사)제가 작년에 가족상으로 인하여 7일(주말 포함) 쉬었고코로나로 인하여 또 7일(주말포함)을 쉬었다면 6월 2일날이 실 근무일자 365일째가 되는 날이 맞나요?366일째 되는 6월 3일 날에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받고 퇴사하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만약 경조사 및 코로나로 인한 휴가가 근무일수에 포함되지 않는 다면 총 14일간을 추가로 더 근무하고퇴사해야 할까요?>> 연차휴가 및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계속근로기간은 실근무일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기간이 단절되지 않고 계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2021.6.3.~2022.6.2.까지 근무해야 계속근로기간 1년이 되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부여되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은 최소 2022.6.3까지 근무해야(366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모두 청구하기 위해서는 최소 2022.6.3까지 근무하고 그 이후에 퇴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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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알바 월급 계산이요ㅠ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주 5일 11시간 근무 ( 10:00 ~ 21:00 ) 중 1시간은 휴게시간이고, 4대보험 가입>>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40+8+10*1.5)*4.345*9,160원= 2,507,412원(세전)(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50+8)*4.345*9,160원= 2,308,412원(세전)2. 주 4일 11시간 근무, 위와 조건 동일(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40+8+8*1.5)*4.345*9,160원= 2,388,012원(세전)(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40+8)*4.345*9,160원= 1,910,410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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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4시간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후 지속적으로 주15시간 이상 근무하는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형식적으로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15시간 이상을 일하는 경우 15시간 미만 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매일 또는 매주 고정적으로 연장근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근로자와 합의를 거쳐 변동적으로 연장근로가 이루어진다면 15시간 미만 근로자로 볼 수 있어 주휴수당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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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우 실업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저는 무기 계약직으로 2019/6/29-2022/4/10 일 자진퇴사 예정입니다. 퇴사후 일주일 정도 단기로 알바로 일할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님 1-3개월 정도 계약직으로 일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종전 회사에서 자진퇴사하였으므로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퇴사 후 최소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그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할 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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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후 수당을 지급받는 시기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혹은 <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 > 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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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단위 급여 협상 기준에 대한 개별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받는 것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이 변경된 때에는 근로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해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의 구성항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경될지는 변경되기 전에 알수 없으므로 임금수준이 인하될 시점에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인하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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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 직후 해고 통보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장에게 해당 사실을 알린 후 하루 뒤에 전화가 와서 소규모 매장이라 너무 바쁜데 코로나 확진으로 일을 하지 못하니 새로운 직원을 뽑아야겠다며 해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5인 미만 개인 사업장이고 바로 4대 보험을 들어줬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약서 상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전에 다른 회사에서 1년 5개월 가량 4대보험 가입 정직원 근무 경험이 있을 경우 해고 통보 당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일단, 4대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4대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없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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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에 따라 연차를 소진할때 인수인계 문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2년 4월 30일자로 2년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무기계약으로 전환불가 평가를 받아서 퇴사 예정입니다.현재 연차가 20개 있어서 전부 소진하여 남은 기간동안 출근을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연가 승인은 되어 있습니다. 이메일로 직속 상관에게 인수인계서와 현안에 대해 전달해놓으면 법적인 문제는 없겠지요?>> 네, 없습니다.혹시 제 업무의 공백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다 해도 연가가 승인이 되어 있고 문서상 인수인계를 해놓았고, 팀내의 다른 사원들도 업무를 대신하여 처리할 수 있고, 제가 직접적인 피해를 일으킨 게 아니니 이번 달 급여, 퇴직금, 그리고 민사소송 등 문제가 없겠지요?>> 네, 없습니다. 인수인계에 따른 부담이 있다면 회사측에서 계약을 연장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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