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어머니의 배달대행 사업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므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고용센터에 신고하시는 것이 추후에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위험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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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경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에 따라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때에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 사유 중 1년 이내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 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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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8시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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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40시간이상 한달 계약직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할 때에는 상용직으로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종전 회사에서 자발적 이직한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했어야 하므로 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상용직으로 4대보험에 가입신고를 요청하시고 그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할 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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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맘대로 사용할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나,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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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변경 요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80일은 이미 채웠고 실업급여 받을려고 4대보험 가입된 한달 계약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올려서 실업급여를 못받는데 4대보험다 가입하고 한달이상인데 상용직 아닌가요? 제가 상용직으로 변경요청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일용직이면 상용직으로 제가 변경요청 할수 있나요??>>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상용직 근로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회사에 상용직으로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거나 이를 거부시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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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미만 근로자 4대보험 상실신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예를들어 3월 10일~3월30일까지 근무한 근로자가 계세요.4대보험 취득신고는 한 상황이고, 1개월간 8일 이상/월60시간 이상 근무했어요.-이런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4대보험 상실신고 처리 하면 될까요?-아님 정정해서 취소 후에 일용 신고 해야하나요?>>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정하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하여 상용직으로 4대보험을 취득 신고한 때에는 1개월 미만 근로했더라도 상용직으로 그대로 상실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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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 사용 시 시간외 근무 수당 지급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란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며 연장근로 해당여부는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1주 동안에 휴가/휴일 등으로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근로를 한 때에는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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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정년이 지난 후에도 사용자의 동의 아래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여 왔다면 정년 전 후를 통산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나, 정년에 도달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후 정년퇴직자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재고용하는 경우 당사자간의 특약이 없다면 근로자의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재고용기간만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3개월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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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시 연차 갯수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0.7.1~2021.5.31(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1일에 1일씩 최대 11일 발생)- 2020.7.1~2021.6.30(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7.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총 연차휴가 발생일수: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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