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후 계약직 근무 이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계약 만료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종전회사의 이직사유와 관계없이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기만 하면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계약기간이 최소 얼마나 되야하나요?한달만 근무하더라도 가능한가요?>> 상용직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사유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3. 고용보험에 문의해보니 상용직으로 되어야 심사 받을수 있으니 일용직인지 상용직인지 알아보라는데이게 뭘 확인하라는 건가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4대보험을 상용직으로 가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라는 의미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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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파견근로 실업급여 수급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주 5일 근무제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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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의 개념과 사용기한 & 보상휴가제의 사용기한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고(최대 11일), 1년이 되는 다음 날에는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는 입사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2.6.30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이월해서 사용하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2.6.30까지 80% 이상 출근한 때에는 2022.7.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이는 1년이 되는 2023.6.30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2023.6.30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 전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한 때에도 잔여휴가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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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다르게 작성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이렇게 해서 근로계약서를 썻는데 저한데 불이익이 있을까요?>> 근로계약은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로 체결되는 것이며, 근로계약상의 근로조건은 다를 수가 없습니다. 만약 다를 경우 추후에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 발생시 이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생깁니다. 2.나중에 4대보험 소급적용 못하나요?>>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만약, 사용자가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할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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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주간근무로변경후 월급차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정확한 임금계산을 위해서는 휴게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2시간으로 할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휴수당 포함, 휴게시간 12:00~13:00, 18:00~19:00, 각 1시간씩 2시간 가정).-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20시간*1.5+야간 1시간*6일*0.5)*4.345주*9,160원= 3,223,816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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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뒤 그만두라 하면 해고예고수당이 하루치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는 반드시 30일 전에 해야하므로 30일에서 1일 부족하게 된 경우에는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 경우에도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기68207-1346, 200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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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 사유 중 1년 이내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 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임금의 3할 미만이 체불되었지만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때에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보고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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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 사유 중 1년 이내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 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미지급된 주휴수당이 3할 미만의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으로 보아 상기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나, 임금의 3할 미만이 체불되었지만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때에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보고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2. 임금체불 여부, 체불액에 대해서는 사업주로부터 임금체불확인서(원)을 제출받아 판단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확인을 해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해당 사실을 증빙하면 될 것입니다. ※제출서류: 임금대장(급여명세서), 임금체불확인서(원), 급여통장사본 등※임금체불 여부는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판단함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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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계약직인가요?(정규직 육아단축근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어느분은 계약직이 2년이상이면 무기계약직인가정규직이된다는데맞나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가 아닌 한(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동시행령 제3조),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기간제법 제4조제1항 본문, 동조제2항).2-제가 이번년도 5월정도부터육아단축근무를회사에말하고 사용할건데 계약직이면 계약날짜에맞춰서 해고당할수가있나요??>> 최근 체결한 근로계약 전의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면, 최근 체결한 근로계약은 새로이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되며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2번 해고안될시) 육아단축을 1년쓴다고하고 회사를다닌지 그럼 2년이넘는데 무기계약직이면 회사측에 부당해고 못하는거맞을까요?? 부당해고당하면 실업급여 받을수까요?>> 만약, 최초 체결한 계약이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인 경우 이를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하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해고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4-제가 21년 3월에 청년공제를 가입을하고 다니는데 21년도에도 정규직이여야가입할수있다는데 그럼제가정규직인가여? 2번근로계약서를을때도날짜가1년단위로되어있어서요>>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대상은 정규직 근로자로서 기간제 근로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021년 3월에 청년내일채움공제를 가입했다는 것은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이므로 해당 계약기간은 근로계약기간이 아닌 연봉적용기간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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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없다는거알고 입사했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알바, 정규직 등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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