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기간 중 육아휴직수당은 어떻게 산정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평균임금이 아님).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09.30. 이후인 근로자 대상). 무급휴가기간에도 육아휴직 요건에 해당하면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나,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제1항).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3. 휴직개시예정일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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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떨어졌을때 이력서 반환 청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법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채용절차법 시행령 제2조(채용서류의 반환 이행기간 등) ①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구직자로부터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를 받은 구인자는 구직자가 반환 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구직자에게 해당 채용서류를 발송하거나 전달하여야 한다.채용절차법 시행령 제4조(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 제11조제4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은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구인자는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인자가 정한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을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채용절차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반환 청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해야 하며(구직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나 홈페이지/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는 제외), 구직자가 반환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구인자는 14일 이내 180일 이내 범위에서 해당 자료를 보관한 뒤 기간이 지나면 파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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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로인한 급여계산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이번 코로나로인한 22~25일은 무급휴가로 그급여 안받고 쉬기로 했습니다.급여 계산법좀 알려주세욥.기본금212만원 세금 공제금액 21만1140원 입니다.임금기산일은 5일부터~익월4일까지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월급여/월일수*(월일수-4일)"로 산정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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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자회사 간 전적 시 근속기간 이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전적이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고 새로운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인바, 그것이 유효하게 이루어졌다면 원칙적으로 종전의 근로관계는 승계되지 않습니다. 종전기업에서 퇴사하고 새로운 기업으로 전적할 때 별다른 유보의견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면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일응 단절된 것으로 보여질 수 있으며, 그렇다면 당사자간 특약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기간에 있어 종전기업의 근속기간을 제외하더라도 이를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근기 68207-694, 1993.3.24). 다만, 모회사의 영업목적을 위해 설립되고 모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운영되던 자회사가 경영상태의 악화로 모회사의 방침에 의해 해산되면서 그 사업이 모회사에 인수됨에 따라 자회사의 인적 조직이 물적시설과 함께 모회사로 이관된 경우에는 그것이 영업양도나 회사합병의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승계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형식을 거쳐 퇴직금을 지급 받았다고 하여 근로자가 계속근로의 단절에는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대법 1998.8.21, 97다18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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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아르바이트 해고, 통상임금등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다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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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노동자의 연차수당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 노동자들은 연차가16갸든18개든전부다 포괄임금에 포함이 되는건가요??아니면 12개의 연차수당만 포함되어있고 나머지는 따로 정산을 받아야하는건가요???>> 전부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16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12", "18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12"로 월급여액에 반영해야 하며, "12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12"로 반영했다면, 나머지 4일, 6일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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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 연차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5개 모두가 월급으로 나눠서 들어간건가요?아니면 15-12로 3개는 따로 받아야 하는 건가요???>>15일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월급여액에 전부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15일*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12"로 산정한 금액을 매월 급여에 반영해야 합니다. 만약, 12일분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월급여액에 반영했다면, 나머지 3일분은 연차휴가로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추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1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이월해서 사용하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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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보통 대기업 인사평가, 연봉협상이 늦는편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인사평가에 관한 기준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는 한, 인사평가 등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인사평가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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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로 이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서 해고를 통보함으로써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해고를 철회(취소)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해고 철회를 받아 들이지 않는 한, 해고의 철회는 유효하게 성립할 수 없으며,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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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수정해서 올렸어요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편의점는 3월1일 입사 일주일 3일 11시간해서 33시간 근무2편의점에서는 일주일2일 10시간해서 20시간 근무1편의점는 고용보험을 넣고 있는지 모르고2편의점는 고용보험을 넣고 있어요그러면 2편의점에 고용보험을 지금부터 안넣으면1편의점에 자동으로 고용보험이 가입되나요>> 1편의점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자동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될 수 없고, 1편의점에 4대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하도록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그리고 1편의점에서 고용보험을 계속 안넣어주면지금말고 계약만료때 한꺼번에 말할 수 있나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아님 2편의점 고용보험에서 1편의점에 말해서 소급해서 고용보험을 넣어달라고 하면 되나요소급해서 넣으면 실업급여를 1 2편의점 합해서 탈수있나요>> 1편의점에서 소급가입하면 자동으로 2편의점에서의 고용보험관계는 종료됩니다. 1편의점에서 이직일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판단하며, 이 때 2편의점에서 근로를 제공한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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