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계약직 근로자 3.3% 떼가는거에 고용보험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소득의 3.3%를 제외하고 월급을 받고있는데 사장님이 단기계약직이라 4대보험은 가입이 안되고 3.3%로 세금 떼어준다는데요 3.3%에 고용보험이 포함되어있나요?>> 3.3%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징수하는 사업소득세입니다. 고용보험은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가 가입대상이므로, 3.3% 소득세를 징수할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될 수 없습니다. 2. 3.3%가 정확히 뭘 떼가는건가요??(근로자가 내야하는것 맞죠?)>> 1번 답변 참고하십시오.3. 1개월이상 계약직인데 단기계약직이라는 이유로 4대보험 요청시 거절당할수가 있나요? (실업급여를 못받을까봐 ,,,)>>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4. 3.3%에 고용보험이 포함이 되지 않는다면 일용직으로 들어가는것같은데 그렇게 되었을경우 제가 다음달 계약기간종료인데 계약기간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못하나요??>> 일단, 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되어야 할 것이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5.한달 단기계약직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 1개월이라고 적혀있는데도 4대보험 가입안해주고 3.3%만 해줬다고해서 일용직으로 처리되어서 실업급여 못받는것 아니겠죠..?>> 사용자에게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주일 전에 퇴사 통보를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해당 기간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무급으로 처리된 날도 퇴직 전 3개월 기간에 포함되므로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이 적게 지급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저 퇴직금 받을 수 있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근로계약서를 다시 봤더니계약기간 시작일: 2022년 3월 12일, 계약기간 종료일: 2022년 3월 11일로 되어있네요 무조건 3월 12일까지로 되어있어야 받을 수 있는건가요..?ㅜㅜ>> 2023.3.11까지로 근로기간을 정했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한지 7개월차됬습니다 실업급여문의와 짤리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 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된 때에는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코로나 자가격리로 인한 휴무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특정 주에 무급휴가로 인해 근로한 날이 없을 때에는 해당 주에는 유급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무급으로 처리하였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계년도 기준 연차 지급 시 퇴사자 정산 관련해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는 사업장에서 하기와 같이 정산해준다고 하였을 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지가 궁금합니다.21.12.01 입사, 22.12.31 퇴사인 사람에게21년도 0개 지급, 22.01.01 15개 지급(복지 차원 선지급), 22년도 총 15개 사용정산 : 15-15=0개 수당 지급 없음>> 문제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회계일 기준으로 부여하더라도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이 회계일 기준보다 많을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해야 합니다. 따라서 총 26일 연차휴가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 15일을 차감한 나머지 11일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하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폐업으로 인해 노사 당사자간에 권고사직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이를 어느 일방이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다른 이직사유로 상실신고 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일날 새로 지급받은 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데 친구는 28일까지 근무 하명 연차 새로 또 지급이 될꺼다 그것도 수당으로 챙겨라 총 14개-13개 일꺼라고 합니다 새로 받은 연차도 수당으로 요구 할수있나요??>>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기근로단축 시 연차 갯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그렇기 때문에 2020년 8월 3일 16개의 연차가 발생하는데요.>> 가산휴가 2일 포함한 17일이 발생합니다.2020년 7월 1일 ~2021년 8월 31일 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시간을 사용하였습니다.그럼 이 근로자의 경우1) 2020.08.03~2021.08.02까지 연차의 갯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1.8.3에 "17일×단축된 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으로 휴가를 주면 됩니다.2) 2021.08.03~2022.08.02까지 연차의 갯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2.8.3에 연차휴가 18일을 주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인괴롭힘 등 기준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일단, 직장 상사의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녹음자료, 문자메시지, 이메일, 일기장, 직장동료 진술 등)를 구비하시어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하지 않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조치를 취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