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및 연차수당 질문드려요 ㅠㅠ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로한다고 가정할 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230만원÷209시간×8시간×11일=968,421원(세전)이며, 퇴직금은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많으면 "88,038원×30일×393일÷365일= 2,843,757원(세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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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동안 무급 유급 월급변동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병가란,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며, 약정휴가제도입니다. 병가를 유급으로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이 또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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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연장근로수당 체불에 대해 소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상에서 "연장근로는 별도 금액으로 계산,지급한다" 라는 규정에 동의했더라도 휴일연장근로는 통상시급으로 계산되어지는게 아니므로 해당부분은 무효가 되는게 맞을까요?>> 별도로 정한 시급이 통상시급을 상회하면 무효가 아니나, 하회할 경우에는 무효입니다.2. 무효가 된다면 그동안 통상시급으로 계산되어 지급되어야 할 금액에 대해 소급청구할 수 있는지요? (2014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기간)>>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 이내에 지급되지 못한 수당에 부분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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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자가격리시 격리주 주휴수당 지급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되는 법정휴일이므로 그 날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주 5일 근무(월~금요일) 시 토요일은 통상 무급휴무일로서 그날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을 전제로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에 이를 공제할 수 없으며, 일요일은 유급주휴일이나 해당 주에 실제 근로한 날이 없을 때에는 이를 유급으로 보장해주지 않으므로 월급여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발바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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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후 퇴사시 퇴직금 계산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의 기간 중에 업무외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이 있었다면 그 휴업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3개월의 총일수가 90일이고 휴업기간이 30일이었다면 90일에서 30일을 제외한 60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60일로 나누어 산정하면 됩니다. 만약, 휴업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휴업개시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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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증명서의 입사일 기준이 4대보험 가입일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는 실제근무 시작일인 사대보험 2개월 전 달이 기재되어 있습니다.재직증명서에 명시되어야할 입사일은 근로계약서 기준인가요? 아니면 4대보험 가입일 기준인가요?>> 입사일은 실제 해당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시점을 말하므로, 4대보험 가입일자와 상관없이 실제 근무에 투입된 날을 입사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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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전날 대선다음날 이틀일해도 유급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유급휴일'이란 휴일제도의 취지를 살려 근로자가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 임금의 지급이 보장되어 있는 휴일, 즉, 휴식을 취하더라도 통상적인 근로를 한 것처럼 임금이 지급되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휴일 및 유급휴일 제도를 규정한 규범적 목적에 비추어 보면, 근로의 제공 없이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당연히 전제되어 있다"고 볼 것이므로(대법 2007다73277, 2009.12.24), 기존에 근로관계에 있지 않다가 이틀만 근무하기로 한 단기 계약직 근로자에게는 휴일근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휴일에 쉴 경우 유급으로 보장해줄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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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 시 연차 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해주면 될 것이나 해당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회계일 기준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취업규칙 등의 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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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 현장실습생 퇴직금, 연차 기준일 등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이때 퇴직금과 연차의 기준일이 20년 11월인지 21년 01월인지.>> 교육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을 경험하는 자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해당 교육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교육/훈련내용이 지나치게 단순/반복적인 것이어서 처음부터 노동력의 활용목적에 그 주된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어 해당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2. 22년 12월 01월 퇴사시 경력증명서기간 작성과 이직시 경력기간이 1년 11개월인지, 2년인지.>>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3. 5인이상 사업장이고 현재 외근직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고 있고, 퇴사할 때 연차수당은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 계산 중 근로자가 유리하게 지급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이때 만약 연차의 기준일이 20년 11월 30일 일 때22년 12월에 퇴사 시 지금까지 내직 직원의 연차 언급, 지급을 안 한 것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41개?)을 청구할 수 있는지아니면 21년 01월이 기준일이라면 미사용 연차수당 26개를 청수할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2020.11.30 입사로 볼 수 있다면 최대 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1.1.1 입사로 볼 수 있다면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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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시간외근무 인정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 연장근로 사전승인제도를 두고 있을 때에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해당 절차를 거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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