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연차 촉진_잔여연차 소멸을 어디서 시켜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 중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근기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촉진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보상해줄 의무가 없으므로 11일의 연차휴가는 모두 소멸되며, 2022.1.1에 12.58일의 연차휴가 중 12일을 사용했다면, 2023.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에서 사용하지 못한 0.58일을 합산한 15.58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2021.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2.58일은 15일*306일/365일로 산정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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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출산휴가 신청시 어떻게 신청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자 본인이 작성한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서와 함께 사업장 관할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대규모 기업의 경우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이때, 근로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출석하여 제출하시거나 우편제출도 가능합니다. 또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및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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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휴일근무 1.5배받으려면 증거를 가지고 오라고하고, 밀접접촉자여서 재택근무 통보를 받았는데 재택근무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주말이나 대체공휴일에 일한게 합쳐서 13일인데,휴일에 일한것에 대해서 상사가 몇일날 일했고, 총 몇일 일한건지만 간단하게 적어서 이메일로 보내라고해서 보냈습니다.그런데 1.5배로 안쳐주고 1배로 합산해서 말을하길래 근로기준법 56조에 의거해서 가산 받아야하는거 아니냐고 하니8월~12월(휴일이나 대체공휴일에 일한 날이 속한 달)에 몇시부터 일했고, 몇시까지 일했는지에 대한 증빙을해야만 가산해주겠다 라고하는데.. 현재 3월인데 자료를 미리 준비한것도 없는데.. 이래도 되는건가요..?그리고 증빙을 안해도 1.5배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휴일에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는 CCTV자료, 출퇴근일지, 교통카드이용내역, 직장동료진술 등으로 하면 됩니다.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는 바, 이 떄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 아버지가 코로나 확진을 받았고, 저는 3차까지 맞은 상황에서 저는 음성이 나왔습니다.그런데 회사에서는 밀접접촉자가 음성이 나와도 재택근무를 하라고 공지를 오려서 재택근무를 했습니다.출퇴근 프로그램으로 출근이랑 퇴근한 시간 체크해달라고 재택근무 시작한 날 점심쯤에 연락이 와서체크도 해뒀는데...격리해제일 다음날 출근하니 언질도 하지 않았던 재택근무하면서 일했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라고 합니다.이때가 프로젝트도 끝나고 서류작업같은거는 할게 없어서 업무대기상태여서딱히 증빙할 자료도 없어서 좀 난감한 상황입니다.출퇴근을 찍었는데도 따로 일했다는 증빙을 해야하는건가요?>> 사용자가 재택근무 공지를 하였고, 이에 따라 사업체에 출근하지 않고 재택근무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사용자가 재택근무 공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이 재택근무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일단,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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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기업인데 상시근로자수증명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창업지원사업에 제출해야하는데1인기업입니다. 1인기업을 증명할만한 서류가 어떤것이 있을까요?오늘 바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였으면 좋겠습니다.도와주세요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1인 기업의 경우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을 지역가입자로 가입을 하게 되므로,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 또는 건강보험가입자증명서를 통해 1인 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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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근로자의 급여 일할계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중도 입사 및 결근/무급병가로 임금을 공제할 때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15일에 입사한자 및 결근, 병가휴가를 14일 사용한 자 모두 "월급여/31일*(31일-14일)"로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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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2시간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월급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하루 7시간 근무주 6일정직원 입니다1주일에 42시간 근무 하고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42+8)*4.345*9,160원= 1,990,010원(세전) 이상을 월급여로 지급해야 하며, 5인 이상인 경우 (40+8+2*1.5)*4.345*9,160원= 2,029,810원(세전) 이상을 월급여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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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육아휴직 중 둘째 임신시 출산휴가 보장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끝나고 한달 후에 출산 예정인데, 육아휴직에 이어서 출산휴가를 쓸 수 있나요?출산 휴가는 출산 전 45일 전부터 사용 가능하니 이부분은 법적으로 보호가 되는게 맞는지 확인 바랍니다.>> 네,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회사에서 육아휴직 후 이어서 출산휴가 쓰는 것을 거부 할 수 있는지>> 거부할 수 없습니다.또한 만약 거부한다면 근로자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용자가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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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연차 미사용분 촉진제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란 첫째, 1년의 휴가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하고, 둘째, 위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1년의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1차 시기지정 촉구만 하고, 2차 휴가사용을 촉구하지 않은 때에는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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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현 직장 기본급 200 + 야간수당 50을 지급 받고 있는데 (근로명세서에는 250, 실수령액은 250에서 세금 떼고 받음) 연차수당은 250에 대한 시급으로 계산해서 받는 건가요 실수령액에서 시급을 따져서 받는 걸까요?>> 세전 임금총액을 총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합니다. 2. 현재 야간근무가 전혀 없는데 기본급 200, 야간수당 50으로 지급 받고 있는데 기본급 250이 아니라 기본급 200, 야간수당 50으로 회사에서 주고 있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야간근무가 없는데도 근로계약서에 야간수당 50만원으로 적혀 있어 궁금해 문의드립니다>> 야간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따라서 기본급에서 일정 금액을 야간근로수당으로 할당하여 통상시급을 낮게함으로써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되는 각종 법정수당에 대한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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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이라고 명시된 계약서에 계약기간은 1년이면 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정규직 근로계약서에 기간을 정하고 있다는 것은 근로계약기간이 아닌, 연봉산정기간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따라서 연봉제를 적용하는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연봉산정기간 종료와 함께 근로계약 자체를 종료시킬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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