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현 직장 기본급 200 + 야간수당 50을 지급 받고 있는데 (근로명세서에는 250, 실수령액은 250에서 세금 떼고 받음) 연차수당은 250에 대한 시급으로 계산해서 받는 건가요 실수령액에서 시급을 따져서 받는 걸까요?>> 세전 임금총액을 총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합니다. 2. 현재 야간근무가 전혀 없는데 기본급 200, 야간수당 50으로 지급 받고 있는데 기본급 250이 아니라 기본급 200, 야간수당 50으로 회사에서 주고 있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야간근무가 없는데도 근로계약서에 야간수당 50만원으로 적혀 있어 궁금해 문의드립니다>> 야간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따라서 기본급에서 일정 금액을 야간근로수당으로 할당하여 통상시급을 낮게함으로써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되는 각종 법정수당에 대한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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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이라고 명시된 계약서에 계약기간은 1년이면 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정규직 근로계약서에 기간을 정하고 있다는 것은 근로계약기간이 아닌, 연봉산정기간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따라서 연봉제를 적용하는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연봉산정기간 종료와 함께 근로계약 자체를 종료시킬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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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간 연장 시 계속 근로하면 입사일부터 1년째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일용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인 때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021.7.~2022.8. 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 청구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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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달후에 퇴사한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언제까지 사직원제출을 하라고 하는데 꼭 바로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가능하므로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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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기준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그럼 저의 경우에는 3월, 2월, 1월 급여의 평균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정산이 되는건지>>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퇴직 전 3개월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은 2022.4.1~4.19(19일)+2022.3.1~3.31(31일)+2022.2.1~2.28(28일)+2022.1.20~1.31(12일)이며, 이를 90일로 나눈 금액이 평균임금이 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2. 기본급 외의 추가 수당과 성과급도 모두 퇴직금에 반영되는건지>> 각종 수당 및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퇴직금 산정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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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고정연장 가능여부와 단축근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74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시간외 근로(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으므로 연장근로 1시간이 줄어 들어 임금이 그 만큼 감소하더라도 이를 위법이라고 할 수 없어 청구가 불가합니다. 연장근로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므로, 1일 10시간씩 주 4일 근무할 경우 1주 40시간이나, 1일 2시간씩 연장근로가 발생하므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임신 중의 근로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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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기전실 전기주임으로 근무중 구두해고통지 합당한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근로계약 해지 통보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알리는 단순한 통지에 불과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로 볼 수 없으나, 계약기간 만료되기 전에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이라면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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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재직 퇴사 퇴직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작년 9월 입사 이번달 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1년했구요 7개월된 이번달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매일 9세 출근 6시 퇴근을 했는데요 퇴직금을 못 받는 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정말 못받나요...?>>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근속기간이 7개월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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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근로일수, 총근로시간 작성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저희 회사같은경우는 주5일근무 9~18시 근무,2월 예) 달력 빨간날 1,2일,토,일 제외하고 평일 전부 실제출근1 - 그럼 근무일수는 18일 총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해야하는건가요?(연장, 특근 근로는 없습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무일수 및 총근로시간은 급여명세서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생략해도 무방합니다. 2 - 그리고 3월은 달력빨간날 1일, 9일, 토요일, 일요일 제외 나머지 평일 실제출근이면 근로일수 21일, 총근로시간은 209시간 인가요?>>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3 - 이게 주5일제는 주휴수당이 일요일인거죠? 이건 근로일수 포함과 무관한가요?>> 굳이 근로일수를 기재해야 한다면, 주휴일을 제외한 실제 근로한 일수를 기재해야 할 것입니다. 4 - 토요일 유급이라는게 출근한걸 뜻하는건가요?>> 유급휴무일인 경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에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5 - 평일 빨간날 실제출근은 안해서 근로일수에 제외시켜도 총근로시간에는 포함시키는건가요?>>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유급으로 처리하는 시간이 총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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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갯수 궁금합니다!!!!!!!! ㅜㅠㅠㅠ (노동부 기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입사일 : 17.06.05퇴사일: 22.01.28까지 근무 (22.02.01)이 분은 근로기준법 입사일 기준 퇴사시 계산될 연차가 몇개인가요 ?---------------------------------------------1년미만 17.06.15 ~ 18.05.05 : 11개 (월차발생)( 1년미만 월차 11개분 미 사용분 소멸 - 이유:입사일로부터 1년안에 사용해야 함)1년차 18.06.05 : 15개2년차 19.06.05 : 15개3년차 20.06.05 : 16개4년차 21.06.05 : 16개5년차 22.06.05 이므로 미발생 ?>>2021.6.5~2022.6.4까지 근무해야 출근율을 산정할 수 있으므로, 2022.6.4 이전에 퇴사한 경우에는 2022.6.5에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1. 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는지 ?>>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일 기준보다 많거나,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퇴직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야 합니다.2. 21.06.05 부터 22.01.28까지 80프로 만근이 되지 않으므로 이 기간동안 근로에 대한 연차발생은 없는지 ? or21.06.05 부터 22.06.04 까지 80프로 만근이 되지 않으므로 1달 만근 기준 산정 7개의 연차가 추가 발생되는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시 앞서 언급한 바에 따라 2021.6.5~2022.6.4까지 근무해야 출근율을 산정할 수 있으므로, 2022.6.4 이전에 퇴사한 경우에는 2022.6.5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계일이 매년 1.1.이라면, 2021.1.1~2021.12.31까지 80% 이상 출근 시 2022.1.1에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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