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시 필요한 서류 문의 드립니다. (사업주 측)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1.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2.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4.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가능하며, 퇴사하기 전에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직서 등을 보관해 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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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기간 1달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근하지 않더라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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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일때 1달에 24일 근무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는 1달에 주40시간이 안되므로 아무때나 회의, 교육, 청소를 시킬수 있음을 명시했는데 가능하나요?근로기준법에 단시간 근로자는 몇일의 근무가 기준일까요? 관련법도 알고 싶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8호의 '단시간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아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기간제법 제6조제3항).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동조제1항).>> 근로기준법은 1주 근로시간을 제한하고 있을 뿐이지 1주 근로일수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교대제 근무자인 경우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근로를 한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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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 주5일근무? 해당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교대근무자는 주5일근무 적용 안 된다는데...이렇게 매일 가는건 위법이 아닌건가요?1달 몇일이상 일 못시키게 하는 법령은 없는지요? 체력적 한계가 올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은 1주 근로시간을 제한하고 있을 뿐이지 1주 근로일수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교대제 근무자인 경우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근로를 한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2.연차휴가도 D근무에만 사용가능 했구요.(다른날 사용하려면 타근무자와 D근무로 바꾼후 사용하도록 했어요.)회사에서 운영상이라며 자유로이 휴가사용 제한하는게 가능한지요?>>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나이트 근무 또한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이므로 그 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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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늦게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 '정기지급일 원칙'은 임금지급기일 간격이 지나치게 길고 지급일이 일정하지 않음으로써 야기되는 근로자의 생활불안을 방지하려는 규정이므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임금을 계산하여 다음달 말일에 지급하는 것은 임금산정기간과 임금지급일의 간격이 길어 합리적이지 못하고 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판단됩니다(근로기준과-506, 20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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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직원이 악의적으로 신입들에게 퇴사종용을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에게 휴직을 하지 못합니다. 판례는 '기업이 그 활동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동력을 재배치하거나 그 수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불가결하므로 휴직명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므로 이러한 인사명령에 대해서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해야 한다'고 하면서(대법 2009.9.10, 2007두10440), 사용자의 휴직명령이 정당한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휴직멸영의 근거가 있어야 하며,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휴직규정의 설정목적과 실제기능, 휴직명령권 발동의 합리성 여부, 그로 인해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경제상의 불이익, 기타 신의성실 및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등 구체적인 사정을 참고하여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할 수 없거나 근로제공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 2005.2.18, 2003다63029).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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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전 직장이 가족회사인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가장 최근 직장이 계약 만료로 인해 강제 퇴사처리 되었고 6개월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전전 직장이 부모님 회사입니다. 부모님 회사에서 1년 조금 넘게 일 하다가 몇 주 뒤 최근 직장으로 이직했는데요, 전전 직장 근로까지 합쳐야 180일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동거하는 가족은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에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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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안에 화장실가는 시간도 포함되는게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합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식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정한 때에는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하며, 실질적으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해 주지 못한 때에는 쉬지 못한 만큼은 근로시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생리현상에 따른 화장실 이용시간, 전화 받는 시간 자체를 휴게시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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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확진으로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일년미만 연차발생유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코로나로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유급휴가 제외기간 이후에만근하였다면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나요?무급휴가시는 어떤가요?연차휴가 사용시에는 어떤가요?>> 연차휴가인 경우에는 나머지 소정근로 개근시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나, 연차휴가 이외의 휴가인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서 개근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없다면(예: 병가) 결근한 것으로 보아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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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코로나 양성 확진 후 7일무급 휴무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5일제 근무인 경우(월~금요일), 토요일은 통상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유급주휴일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므로 월급여액에 무급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자가격리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여 해당 주에 실제 근로한 날이 없다면 주휴수당을 월급여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 6일분의 임금을 월급여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무급으로 처리한 경우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생활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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