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인데 4대보험넣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즉,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3.3%는 사업소득세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징수하는 세금이 아닙니다. 근로자는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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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격 문의 드립니다.(육아휴직기간은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종 직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은 때에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다른 사업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을 경우 이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육아휴직으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에는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을 기준기간으로 하여 해당 기간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제1호, 즉 18개월이 아닌 최대 18+@ 기간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합산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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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대체제도 폐지 전 후로 무엇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는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근로자가 지정한 날이 아닌 특정한 근로일에 일률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특정한 근로일이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일을 의미하므로, 애초부터 근로의무가 없는 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당초 공휴일은 관공서가 쉬는 날로서, 공무원이 아닌 민간기업 근로자의 휴일이 아니었으므로 연차휴가로 대체가 가능하였으나, 2018년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공휴일을 법정유급휴일로 하면서 연차휴가를 공휴일에 대체할 수 없어, 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하며, 연차휴가는 별도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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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12월 중도입사자, 수습기간이 언제 종료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년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는다면,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월급여*80%가 최저임금의 90% 이상인 경우 법 위반이 아님). 2021.12.27.에 입사한 경우, 3개월이 되는 시점은 2022.3.26.이며,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초일(1일)부터 말일까지라면 3월 급여는 "월급여*80%/31일*26일+월급여*100%/31일*5일"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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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할머니를 돌봐드려야 해서 직장을 그만두는데 실업급여가 신청이 될까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휴직하여 간호를 마치고 복귀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기업의 사정상 휴직이 곤란한 경우 또는 부모 및 동거친족의 부상·질병 등이 장기간 조력이 필요하여 이직하는 것이 여러 사정상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 정당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가족 중 다른 사람이 간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하는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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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4개월 정규직 후 1개월 미만 계약직의 경우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올해 2월까지 A회사 1년 4개월(정규직) 근무 후 B회사 4월 1일부터 4월 23일까지 1개월 미만 계약직을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이 1개월 미만 계약직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까요? ㅠㅠ>> 상용직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므로, 계약기간이 1개월이 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 일용직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질문자님 말씀하신바와 같이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면 가능하나, 종전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했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요건에 해당할 때에는 A, B 사업장 모두 이직확인서 신고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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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초과 근무가 불가피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4인 이하)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사장님을 제외한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 사업장으로 판단되는 바,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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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진 순서가 계속 바뀌네요 순서는 양해부탁드립니다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습니다당일해고통지받고나서 급료를 받는데 주휴수당 얘기를 했더니 이틀째 제 메세지를 보고나서 무시중입니다일할때 욕을 들은것이 무서워 전화는 못하겠습니다만이렇게 메세지를 계속 무시당하는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담받은 내용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고 계속 거부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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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시 카풀하는 차량이 사고난 경우 산재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에스컬레이터에서 넘어진 사고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하며(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 산재보험법 제37조에서는 구체적으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개정 전(2017.10.24 이전)에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업무상 사고의 유형으로 출퇴근재해를 규정하고 그 범위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이른바 “사업주의 지배하의 출퇴근 재해”)만을 업무상의 재해로 좁게 인정하였으나, 2017.10.24에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사고와 분리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의 출퇴근 재해” 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이른바 "통상의 출퇴근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넓게 인정하는 규정(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을 두어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에 관한 보험급여 청구가 용이해졌습니다(2018.1.1.부터 시행, 헌법불합치 결정 2016.9.29 이후 소급적용)“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자택 등「주거」와 회사, 공장 등의「취업장소」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이동 행위이고, ②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친 후에 이루어 질 것, 즉 「취업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③ 출퇴근 행위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 질 것, 즉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단, 영 제35조제2항에서 정하는 일탈․중단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인정).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인정될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은 출퇴근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통상적인 경로”란 주거와 취업장소 또는 취업장소와 취업장소 사이를 일반인이라면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를 말하며(①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이 소요되는 경로, ②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의 경로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 경로를 선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③ 공사, 시위․집회 등으로 인한 도로 사정에 따라 우회하는 경로, ④ 직장동료 등과의 카풀), “통상적인 방법”이란 아래의 교통수단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① 철도, 버스 등의 대중교통수단, ② 승용차, 오토바이, 자전거 등, ③ 도보 ④ 그 밖에 교통수단(전동휠, 인라인스케이트 등)). 출퇴근 경로의 “일탈”은 출퇴근 도상에서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중단”은 출퇴근 경로 상에서 출퇴근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는 경우에는 출퇴근 목적과 관계없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므로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이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출퇴근 재해 불인정. 단, 출퇴근 중 통상적인 경로에서 발생하는 통상 30분 내외의 경미한 행위(신문구입, 차량주유, 커피 등 음료의 테이크아웃, 생리현상, 소나기를 잠시 피하는 행위 등)는 일탈·중단 행위로 보지 않음).요컨대, 직장 동료 등과의 카풀로 출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통근버스를 이용하기 위해 자택에서 회사(또는 회사에서 자택)로의 이동 중에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않았고, 출퇴근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인정될 수 있으며, 회사의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근로복지공단에 급여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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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 중 연차를 차감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된 기간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유급으로 처리하고자 한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해당 기간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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