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한 무급휴가 급여 계산방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격리기간 3/16 ~ 3/22 무급휴가일 경우 월급 계산 방법 부탁드립니다ㅜ>> "2,800,000원÷31일×24일= 2,167,742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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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에대해서 다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 사안의 경우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018.11.1. 입사 가정)- 2018.11.1~2019.9.30(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1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18.11.1~2019.10.31(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9.1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9.11.1~2020.10.31(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1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0.11.1~2021.10.31(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1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 2021.11.1~2022.10.31(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1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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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 다니고 있는데 급여 인상 요청 후 해고할거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현재 특정 학원에서 작년 6월 20일? 부터 다니고 9월쯤에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하지만 도중 사건으로 인해 해고 이야기가 나왔고 결국엔 감봉되고 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계약서를 반강제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12월 1일날 4대 보험 해지를 하였지만 저에게 다시 제안하고 말해준날을 23일 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정말 화가 납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상 기간제 근로자 신분으로 전환됩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해당 근로계약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여 무효임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추가 인원 요청을 수차례 부장님을 통해 드렸지만 듣지 않았고 근무 시간 조정 자체도 2일 전 통보받아 월 수 금 11시~20시 에서 오후 2시 부터 오후 10시까지 출근 하라고 하여 출퇴근 시간 및 식사 시간을 추가하면 개인적인 시간이 없어 못할거 같다고 하였고 할거 같다면 급여 인상을 전에 받았던 급여 만큼 지급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금일 이야기를 하였지만 도중 말을 끊고 생각해보겠다고 하면서 부장님께 새로운 코치를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될까요?>> 근로자의 동의없이 종전의 근로시간 및 임금수준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해당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지 마시고 기존의 근로시간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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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 휴무에 대한 주차수당은 지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해당 주에 전체 휴업한 때에는 주휴일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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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중 취업 건강보험료 납부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 초일(1일)에 입사하지 않고 월 중도에 입사한 경우 해당월에는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합니다. 따라서 직장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추후에 정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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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마트 근로기준법기준 ? 법정공휴일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공휴일, 근로자의 날, 주휴일은 법으로 보장되는 유급휴일이며 이날 근로한 때에는 휴일근로로써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상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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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서 7일간 자가격리인데 연차휴가로 대체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입장에서 해당 기간 동안 유급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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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했는데 수리를 안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근하지 않더라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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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갯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 2020.6.30.~2021.4.29.(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30일에 1일씩 총 11일 발생)- 2020.6.30~2021.6.29(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6.30.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총 발생한 연차휴가일수: 26일(11+15)총 발생한 연차휴가 26일에서 3일을 차감한 나머지 23일을 퇴직일 전까지 사용하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3일×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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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자회사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신청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대상기업은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 가능)이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기업은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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