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한 2년 이상 계약직의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즉,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다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정프로그램의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해 2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기에 2년을 초과하는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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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명예 퇴직을 하면 어떤 사유로 그렇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에서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서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일부터 최소한 1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이 영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이를 갈음하는 공로퇴직수당ㆍ명예전역수당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이미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1. 일반직공무원 2. 검사(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및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직위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검사는 제외한다) 3. 14등급 직위를 제외한 직위에 재직 중인 외무공무원 4. 치안정감 이하의 경찰공무원 5. 소방정감 이하의 소방공무원 6. 교육공무원(교장 외에 임용기간을 정하여 임용되는 사람은 제외한다) 7. 군무원 및 국가정보원 직원 8. 삭제② 인사혁신처장은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급대상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③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는 사람 나. 감사원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징계처분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다.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라.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2.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3.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 중 또는 수사 중인 사람 4. 정부기능이 이관되면서 그 이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소속 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 5. 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경력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선거로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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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신청전 일일알바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 기간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그 아르바이트를 한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때에는 아르바이트 이전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여부를 판단하되,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으므로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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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련관련 소정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구직급여 지급액은 고용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에서 퇴직전 평균임금의 60%*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8시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으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용직으로 근로한 사업장의 임금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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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포함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현재 2021년 11월 24일~ 2022년 6월 3일로 계약 종료인데그 이후에 실업급여를 다시 신청하고 싶어서요.신청하기에 날짜 수가 애매할거 같은데"2021년 8월에 일용직 근무를 잠깐 했습니다.이 기간이 저번 실업급여 받을때 포함 되지 않았는데이번에 신청하면서 포함이 가능할까요?">>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직으로 근로한 기간 중에 일용근로에 따른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아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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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을 나중에 처음날짜부터 신청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을 들지 않고 근무를 한지 약 4~5달정도가 되었습니다.작년11월달쯤부터 근무를 시작하였고 지금까지 4대보험을 따로 들지 않고 근무를 하였는데혹시 지금 작년11월달 근무했을때부터의 4대보험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할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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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사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새로운 위탁사와 계약 후 -22.7.30까지 근무하면 1년 퇴직금이 발생하는지요?(구 위탁사 근무기간 인정여부)새로운 관리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사이에 새로운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관리업무를 수탁받았을 뿐이므로, 종전 관리업체와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을 하지 않는 한 새로운 관리업체는 종전 관리업체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종전 관리업체 소속 근로자와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사이에 적어도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고, 위탁관리업체 변경이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노무지휘권의 수임자를 바꾼데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이전되는 것으로 봅니다. 전자의 경우 근로관계가 승계되지 않으므로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나, 후자의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승계되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신 위탁사와 재계약 안하고 계약만료인 경우 21.73.30(입사일) - 22.3.30(구 위탁사 계약만료) 8개월간의 퇴직금 청구가 가능한지요?(본인 자발 퇴사가 아니고 위탁사 변경으로 인해 퇴사인경우)>> 1번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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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간 임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교육이 소정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법무 811-11278, 1978.5.31), 교육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시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민원실)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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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리기간 중 무급휴가 관련 노동부 신고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 1. 현재 사업장에서 직원 한 명이 확진되어 보건당국의 격리 통보를 받았고, 저는 직원에게 격리기간동안 무급휴가가 원칙이며 유급을 원한다면 연차 사용을 권유하였습니다. 이게 근로법 상으로 문제가 될까요?>> 문제되지 않습니다.질문 2. 격리 기간 중 개인 연차 사용 처리 시에 결근 처리가 되지 않아 정부에서 생활 지원금을 따로 받지 못하니 사업주가 따로 국민연금에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원받은 것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사용자가 유급휴가를 부여할 때에는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급휴가는 연차휴가를 제외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때에도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 3. 근로자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사업주는 월급을 모두 지급하는 유급휴가로 처리하고 국가에서 지원을 받으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확진된 직원의 격리 기간 동안 사업주는 무급휴가를 원칙으로 알고 있으며, 유급휴가를 주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회사 재량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것이 근로법 현행법상으로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는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사용자는 임금지급의무가 없습니다.질문 4. 근로자는 본인의 격리 기간동안 유급휴가로 처리하지 않을 시 보건당국의 격리 지침을 무시하고 격리하지 않고 회사에 출근하겠다고 합니다. 이때 사업주인 제가 할 수 있는 조치나 직원에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따로 있을까요?>> 출근하지 못하도록 제재해야 합니다. 생활지원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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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0일을 퇴사예정일로 생각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에는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한 연속하여 1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후 퇴사할 수 있으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 일부 연차휴가만을 사용하고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을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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