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에 대한 대체휴가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일의 사전대체란 당초 정해진 휴일에 근로를 하고 대신 다른 날에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사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 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대법 2008.11.13, 2007다590). 대체된 휴일에 근로하면 이는 휴일근로가 되어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대체에 의해 근로일이 된 날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 결근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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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관련하여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하며,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 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동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일단,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신고 및 4대보험 상실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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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연장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연차사용촉진제 적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미 1년을 근무한 계약직 직원에 대하여 11개월의 연장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이런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면서 연장(재)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연차사용촉진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요?>>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해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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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 근무 시간 산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1) 제가 하루에 5시간을 근무한다고 가정하고 근무 시작시간을 9시 20분이라고 한다면, 근무 종료시각은 다음 1, 2, 3중에서 어떤 것이 맞는지요?1. 14시 20분 → 9시 20분 근무시작 + 5시간 근무시간2. 14시 50분 → 9시 20분 근무시작 + 5시간 근무시간 + 30분 휴게시간(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거,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3. 15시 10분 → 근무 시작시각에서 1시간 단축(8시20분~9시20분) + 종료시각에서 2시간 단축(15시10분~17시10분) = 총 3시간 단축>> 2번 또는 3번이 타당합니다.질문2) 인사규정에 12:20부터 50분간 휴게시간(실제로 점심시간으로 이용)이라고 명시 되어 있기 때문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더라도 해당 휴게시간은 점심 시간으로 무조건 포함해야 하는 것인지요?>> 취업규칙은 전 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는 것일 뿐, 일부 근로자에게 다른 근로조건을 적용하기 위해서 개별 근로계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대상자의 휴게시간을 반드시 전 직원과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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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 주말 근무시 청소 지시 이의제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을 뿐,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업무를 수행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청소업무가 주말 근무 시 수행해야할 업무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이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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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휴직 동의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무급휴직을 실시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은 이유로 해고할 경우에는 부당해고이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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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때 학교는 왜 안 쉬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교사는 ‘근로자’지만 근로기준법이 아닌 교육공무원법에 의해 근로조건이 따로 규정되기에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흔히 ‘빨간 날’이라고 불리는 공휴일에는 쉴 수 있지만, 근로자의 날에는 일을 해야 합니다. 교원 복무규정에 따르도록 되어있는 사립학교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에 학교에서 일하더라도 공무원·교사가 아닌 사람은 근로자의 날에 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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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에게 감당 불가능한 일을 맡겨서 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통고기간 중에도 근로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하므로 당사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사직통고기간 중 출근하지 않는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는 손해 및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데, 일반적인 회사업무는 부서내의 다른 직원에 의해 대체 가능하다고 보면 회사가 당해 근로자의 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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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상여금 미지급과 연좌제 징계 처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명절상여금에 관한 지급기준 등이 없더라도 관행적으로 계속 지급해 왔다면 이를 근거로 명절상여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2. 징계는 피징계자의 동의를 구하여 처분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즉, 부당징계라고 판단되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퇴직금과 감봉은 무관합니다. 다만, 감봉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으나 이 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징계로 인한 임금 감액시 실제 제공한 근로에 대해 평균임금의 10% 이내에서 감액할 뿐, 통상임금은 도구적 성격의 기준임금이어서 감액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임금손실 없이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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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내공 납부 중지사유 해당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납입중지라 함은 청년 및 기업의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근로 제공이 되지 않아 실질적인 경력형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기간에 대하여 공제금 납입을 중지하는 것을 말하며, 납입중지 기간에 청년공제 자격은 유지하나, 해당 기간만큼 청년공제 기간은 연장됩니다. 아래 사유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이 ① 연속하여 15일 이상인 경우 ② 6개월(기업지원금의 적립주기) 내 2회 이상 휴직・휴업 등을 반복하여 해당 기간의 합산이 15일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청년 (핵심인력) 또는 기업은 청년공제부금 납입을 중지하여야 합니다(* 휴업(휴직 등 포함)이 포함된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인 경우 해당 주의 휴업(휴직)일은 납입중지 합산일자에 포함하지 않음). 1. 병역의무(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근무 포함) 이행2.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 단축(단,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경우)3. 사업장 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한 무(유)급 휴직4. 회사 사정으로 인한 무(유)급 휴업(주 30시간 미만 근로시간 단축 포함)5. 개인질병6. 사업장 내 휴업 중 자치단체로부터 ‘천재지변’ 또는 ‘사고’로 인정받은 경우7. 업무상 재해8. 기타 정직 등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기간 (부당해고 구제 절차 기간)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이므로 회사 사정으로 인한 유/무급휴업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청년내일채움공제 납입중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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