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하며 개인보험은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산재 비급여"라 함은 산재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요양중 발생한 비용 중 산재보험의 요양급여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추가비용을 말하는바, 산재보험법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재해자의 입장에서는 산재 종료 이후 비급여 부분에 대하여는 개인보험 약관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중간정산 시 제출할 서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거 목적의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거래 부동산의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전세계약서 등 주거 목적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증빙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코로나 양성 확진시 유급휴가?무급휴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코로나 양성판정 받아서 자택에서 격리중인데 회사에서 7일간 쭉 쉴경우 강제 연차 사용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만약 중간에 몸이 괜찮아져서 자택근무 가능하면 자택근무한 기간은 연차사용 제외한다고 하구요몸이 엄청 아파서 일을 못하는걸 이렇게 회사에서 강제 연차 사용 가능한건가요??>>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경우에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유급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2. 약 1년전쯤 코로나 초기에 양성되서 2주간 격리 한 회사 사람과 밀접촉자로 2주간 격리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무급도,유급처리도 안했을 경우 저와 비교하여 연차사용에 대한걸 반박하여 연차사용 취소 시킬수 있을까요??>>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기간중 뮤직카우로 이익을 얻으면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
평가
응원하기
코로나로인한 연차사용 강요에 의한 퇴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된 경우가 아니라 회사의 자체적 판단에 의해 근로수령을 거부당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해당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요할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한 때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 및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금 지급이 익월25일 인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유급휴직(휴업수당 통상임금 70%)지급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ㅣㅂ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2년미만 퇴직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입사일 2021.01.18로 이번에 퇴사를 하게되었는데요.2021년도에 미사용 월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을 받았습니다.올해 새롭게 15개 연차가 생겼는데 사용연차는 2개인데요. 제가 3월에 퇴사를 하게되면미사용한 13개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13일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13일*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
평가
응원하기
임신중 육아휴직 조건과 연장근무 금지 조항등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임신 중 육아 휴직을 사용하는 데에 조건이 따로 있나요?>> 법개정으로 출산 전인 임신기간 중에도 1년의 범위 안에서 육아휴직을 청구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제1항).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3. 휴직개시예정일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2. 출산 예정일이 11월 21일 입니다. 그래서 8/1일 자로 임신 중 육아 휴직을 쓰고 연달아서 출산휴가를 쓰려고 하는데, 이 경우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하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개시일의 전날에 육아휴직이 끝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고 추후에 사용하지 못한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3. 법 조항에 보면 <연장 근무> 와 <야간 근무>, <주말 근무> 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연장 근무란 8시간 이외 추가적인 근무를 말하는 것인지요?>> 네제가 7:40~4:40분 근무인데, 이 법 조항에 따르면 4:40분 이후의 연장/야간 근무와 주말 근무가 모두 금지인 것이 맞지요?>> 연장근무는 4:40분 이후의 근로를 말하며,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휴일근로는 주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 약정휴일(회사창립기념일 등)에 근로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킬 수 없으나, 임산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고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으면 야간/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4. 회사에서 이를 거부하고 계속적인 면담으로 스트레스를 준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학교 3학년인데 아르바이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5세 미만자(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 포함)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으나, 13세 이상 15세 미만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4조, 동시행령 제35조). 사용자는 18세 미만자에 대하여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해야 합니다(동법 제66조). 사용자는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며(동법 제65조), 사용금지직종은 다음과 같습니다(동 시행령 제40조, 별표4).1. 「건설기계관리법」, 「도로교통법」 등에서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 운전ㆍ조종면허 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직종 또는 업종의 운전ㆍ조종업무2. 「청소년보호법」 등 다른 법률에서 18세 미만인 청소년의 고용이나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직종이나 업종3. 교도소 또는 정신병원에서의 업무4. 소각 또는 도살의 업무5. 유류를 취급하는 업무(주유업무는 제외한다)6. 2-브로모프로판을 취급하거나 2-브로모프로판에 노출될 수 있는 업무7. 18세 미만인 자의 안전 및 보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업무8.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