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재계약거부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주52시간제 위반으로 계약거부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9주 연속)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한 때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2.만약에 다음 계약부터는 주 52시간 위반 안한다고 재계약 해달라는데도 거부하고실업급여 인정 가능한가요?>> 주 52시간 위반여부는 법에 따라 판단할 문제이지 사용자의 의지로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3.사대보험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안되어있어도 가입 해줘야하는게 맞ㄴ는지안해주면 어디 신고하면 되나요>> 4대보험 가입은 법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4대보험 요건에 해당하면 가입해야 합니다.4.근로계약서 원본을 제가 받았는데 회사 도장이 없어도 효력이 있는지>> 근로계약서는 노사 쌍방이 합의하에 체결하는 문서이므로 어느 일방의 서명/날인이 없는 경우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구두로도 근로계약은 체결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어린이집 원아감소로 인한 해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동일한 사업장에 재취업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은 신청할 수 없으나, 해당 사업장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구직급여를 신청함에 있어서 동일한 사업장 유무는 고려사항이 아니며, 구직급여 환급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을 산정하는 최근3개월 일수가 따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즉, 평균임금 산정 시 분모인 3개월 총일수가 적을수록 평균임금이 높아지므로, 월일수가 적은 2월이 3개월 기간에 포함되도록 퇴직일자를 정하면 됩니다. 다만, 이는 분자인 임금총액이 매월 고정적일 때를 가정한 것이므로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라는 점 알려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런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상에 1주 12시간 근로하기로 정했다면 실제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했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속적으로 1주 15시간 이상 근로가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으로 볼 수 있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정규직 근로계약서 작성요령밑 꼭 알아야하는것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의 구성항목/지급방법/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명시하고 이를 교부해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노사 당사자 사이의 관심사는 임금 및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이므로 추후에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기간내 무급휴가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현재 전직장 3년 + 1개월 계약직> 계약만료를 통해 실업급여를 받고자 합니다1개월 계약기간내에 코로나로 인해 1주일정도 무급휴가를 사용하게 되어도계약종료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은 문제가 되지않는지 문의드립니다>> 계약기간 중에 무급휴가 기간은 근로제공이 정지된 기간이지 단절된 기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기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무급휴가 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질병으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구직급여 신청 시 퇴사 당시 개인질병으로 인해 해당 업무가 불가능한 것이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로 확인되고, 사업주 확인서로 회사사정 상 업무 변경(전환) 또는 진단서에 의거한 휴직(휴가)이 불가함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하오며, 이직회피 노력을 하였으나 불가피하게 이직했는지 등에 대한 사업주확인서를 통한 업무수행 곤란 호소여부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당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구직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지급받을 수 있기에,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일 기준으로 재취업활동 가능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여 퇴사 당시에는 개인 질병으로 소관업무 수행이 불가능하였으나 구직급여 신청 시에는 치료가 이루어져 근로가 가능하다는 의사소견서가 추가적으로 첨부되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서 해고를 마음대로 해되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징계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는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데, 판례는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합니다(대법 1998.11.10, 97누18189). 따라서 팀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휴일근로수당과 주휴수당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쉬더라도 발생하는 1일분의 임금을 말하며, 휴일근로수당은 주휴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등 법정휴일 또는 회사창립기념일 등 약정휴일에 근로한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을 말합니다. 만약, 주휴일에 근로한 때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쉬더라도 지급되는 임금(유급휴일수당 100%)와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휴일근로수당 100%)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휴일근로가산수당 5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총 250%). 다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이미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기에, 휴일근로수당 및 휴일근로가산수당만 추가적으로 지급하면 됩니다(150%).
평가
응원하기
정규직(4대보험적용)근로자인데 월차(연차)가 없습니다 맞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업종을 불문하고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됩니다. 다만,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