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도와주세요 유급연차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1.7~2022.1.6 동안 80% 이상 출근했다면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하여 2022.1.7에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16일을 미리 당겨서 사용했거나 수당으로 미리 지급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올해 사용한 연차휴가 2일을 차감한 14일의 연차휴가를 퇴직일 전까지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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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때 주휴수당을 있는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여기서 살짝 제 사장님이 주셨던 월급에 걸리는 게 있다하면사장님이 주시는 월급이 예를 들어 622,000원으로 나왔다고 하면 630,000원으로천의 자리를 반올림 하셔서 더 주십니다. 그렇게 받았던 그 금액이지금까지 근무한 주휴수당을 받을 때 그 주휴수당에 따로 빠져서 나갈까요 아니면 그냥 받을 주휴수당 그대로를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사장님이 월급을 이렇게 주시는 것 때문에 주휴수당을 받을 때 차질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월 8,000원이 주휴수당으로 지급된 것이라는 근거가 있다면 월 8,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체 청구할 수 있는 주휴수당액에서 차감할 수 있을 것이나, 그러한 근거가 없다면 이와는 별개로 지급하지 않은 주휴수당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1년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제 통상 근무시간 계산이 20(한 주 근무시간) / 5 * 8720 (작년 최저임금 기준) = 34,880 원이 맞는지확인 부탁드려도 될까요?>>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입니다. 따라서 1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4주/5일*4주"= 3.2시간이며, 통상임금은 3.2시간*8,720원= 27,904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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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형 가입자인데 지금 매월 납입되고 있는 금액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1항). 따라서 매월 지급되는 기본급 480만원 뿐만 아니라, 식대, 교통비, 성과급 등이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또는 관행 관례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시간외수당과 함께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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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해요ㅠㅠㅠㅠ 장거리 이사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인정받기 위해 제출해야할 서류는 각 고용센터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 사유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통상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아픈 사람 진단서(진단서 상에 30일 이상)- 사업장에 간병관련 휴직을 요청했으나 허용이 되지 않았다는 확인서- 본인 의견 진술서-간병을 본인만 해야 하는 입증서류Ex)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진단서, 장애인등록증 등- 실업급여 신청당시 간병 해소 서류Ex) 요양원이나 병원 입소확인서, 아픈 사람이 호전되어 더 이상 간병이 필요 없다는 서류, 다른 간병인을 채용했다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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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특성상 주휴가 평일인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서울시내버스 기사입니다.주휴가 수요일,휴전은 화요일인데수요일에 절수당지급일이면 일을 안하경우 아무런 수당이 없는걸까요?화요일도 지급일인데 일을안했다 치면 이날도 궁금합니다>> 휴전 및 절수당이 무슨 의미일까요? 용어를 이해할 수 없어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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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통상임금으로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되,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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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세금은 보통 어떻게 내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의 세금은 어떻게 내나요?>> 산정된 퇴직금액에서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사용자가 원천징수 후 나머지 금액을 지급합니다. 2. 퇴직금의 세전으로 입금받는게 통상적인가요?>> 아닙니다. 세금을 공제 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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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도우미로 근무중인데,주인집에서 경영하는 회사의 계약직 직원으로 되어있답니다. 이런경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개인적으로 고용되는 가사도우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회사의 업무와 가사업무는 그 성격이 다르므로 실제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한 회사에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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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일과 계산법이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따로 협의하지 않는다면 14일내에 지급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퇴사일, 즉 3월 둘째주 기준으로 14일인가요? 아님 3월에 일한 월급을 받는 날, 즉 4월에 받는 급여지급일 기준으로 14일인가요?>> 퇴사일로부터 14일입니다. 2. 14일을 넘는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네3. 만약 1번 질문을 차치하고 고용주와 합의해서 4월 급여지급일에 함께 퇴직금을 받는다고 한 뒤 합의한 날짜에 고용주가 입금하지 않는다면 신고가 가능한가요?>> 네4. 연차수당 또한 위의 질문들에 해당되나요? (지급하지 않는다면 신고가능한지 등)>> 연차수당 또한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입니다. 5. 시급제로 받지 않고 월급제로 받고 있어서 한달을 꽉 채워 일을 하지 않고 중도에 그만두면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200만원을 월급으로 상여금은 10만원으로 총 2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면 3월 둘째주에 퇴사하는 저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상여금 포함 매월 210만원씩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여/31일*3월 재직일수"로 산정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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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급여를 제때 지급하지않고 늦게 지급하는회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입니다.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1)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2)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3)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 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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