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한달 60시간 미만 근로자 제외대상?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제가 알기로는 고용보험 제외대상에 한달에 60시간 미만 근로자들은 고용 보험을 안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한달에 60시간 미만으로 근무를 하게되면 고용보험 제외대상이 맞는가 해서 여쭤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할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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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아야되는데 해당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1주 5일 근무하는 경우 유급으로 근무한 날 5일과 유급으로 부여되는 주휴일 1일을 합산한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180일 미만인 때에는 인정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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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교육기간 (약속 된 날 이 외에 추가 교육도 포함)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교육이 소정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시간이 근로시간임을 주장하시어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2주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날부터 2주까지는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나,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크게 출근하지 않더라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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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인턴이 뭘까요? 다른 기업에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인턴이라는 용어는 기간제 근로자, 시용/수습근로자, 학습근로자, 일경험수련생 등을 통칭하는 표현으로 실무에서 사용하기에,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계약직 인턴이라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약직 인턴'은 기존의 '기간제 근로자'와 다른 점은 인턴을 통해 직무능력을 향상시켜 정규직 취업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이며, 근무평가를 거쳐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하기도 합니다(채용형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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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입사해서 연차 다 쓸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날에 주어야 하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남은 연차휴가를 연속적으로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월급여액에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아 해당 지급된 수당에 대한 일수만큼은 연차휴가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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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의 직장의 연차는 어떻게 계산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임금지급일은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임금지급일이 휴일과 겹칠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휴일 전일에 임금을 지급해 주는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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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4일 4시간근무자 주휴수당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그 기간의 총일수'란 해당 사업장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1주 4일, 1일 4시간씩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1일 4시간×4일×4주)÷(5일×4주)= 3.2시간"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10,000원×3.2시간= 32,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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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지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즉시 해고한 것으로 볼수 있으나 30일 동안 재택근무를 명령한 것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회사에 정확한 해고일자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해고일자가 재택근무 30일 이후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입사일로부터 366일이 지난 1년 이상 2년 미만 근속한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26일(11+15)이며, 이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를 차감한 나머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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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문의드립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평소에는 계약서상 9시 6시 퇴근이지만 당연스럽게 8시 3ㅔ분 출근 7시 퇴근하고 주말도 통상 2~3번 정도를 당연하게 요구합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근로조건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무일 및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없으며 이를 거부하고 기존의 근로시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해당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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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공휴일 유급 휴일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법적 공휴일은 이제 의무로 유급휴일이 맞나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2.노동청에서 들은대로 계약서에 못받는다고 적혀있다고 해도 무조건적으로 받을수 있는게 맞는건가요 ?>>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예( 일당에 포함되어있다, 주휴수당에 포함되어있다, 연차에 포함되어있다 ) 이런거 해당이 안된다고 했습니다.3.회사 노무사들은 대체 무엇을 보고 들어서 안줘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시급제/일급제/월급제 등 임금지급형태 및 초단시간근로자/순수일용직근로자 등 근로형태에 따라 추가적으로 유급휴일수당 지급여부가 달라집니다.4.못받는 상황이 있다면 대체 어떠한 이유 때문일까요???>> 월급제 근로자는 소정근로일(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이 공휴일과 겹칠 경우 이미 유급으로 1일분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날 쉬더라도 1일분의 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으나 시급 또는 일급제 근로자는 시간 또는 근로일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기에 그 날 쉴 경우에는 1일분의 유급휴일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같은 논리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기에 추가적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상에 시급 또는 일급과 구분하여 주휴수당을 표기하고 주휴수당이 시급 또는 일급에 포함하기로 근로자에게 동의를 얻어야 별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와 평상적인 근로관계가 예정되어 있지 않는 순수 일용직 근로자에게는 주휴일 및 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5.만약 어떠한 조건에서도 받아야 하는게 맞는거라면 아시는 관련 서류,내용, 확인할수있는 증거들은 노동청에서 받을수 있으며 알려 주실수 있을까요??>>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는 근로계약서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월급제인지 여부, 시급 또는 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는지 여부 등은 근로계약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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