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차 연월차 개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1년 이상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를, 80% 미만 출근 시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1년간 80% 이상 출근하여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부여되는 1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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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날짜를 회사에서 지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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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계약직 계약기간 만료 후 같은 회사 다른 프로젝트 계약시 일정기간 휴직기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종전의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된 것으로 보이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는 노사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2주 후에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자는데 합의할 수도 있으며 이를 두고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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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내 연차대체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62조). 여기서 특정한 근로일이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일을 말하므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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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만으로 4대보험 신고해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본급 180만원으로 취득신고를 하라고 하시는데 주5일근무, 주소정 근무시간은 40시간입니다.이경우 최저시급 미만인데 취득신고를 해도 회사에 불이익이 없나요??>>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하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하는 바, 추후에 정정신고 시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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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공가 등으로 한 주를 모두 휴무한 경우 주휴수당과 연차 발생여부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1주에 단 하루라도 출근을 해야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 네2. 1.의 경우에 추가로 해당월에 대한 연차도 발생하지 않는게 맞나요 ?>> 아니요, 휴가는 결근이 아니기에 휴가를 제외한 소정근로일 개근 시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3. 최근 코로나로 인한 격리나, 치료, PCR검사등으로 인한 공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만약 근로자 A가 연차가 아닌 공가의 사유로 한 주(월~금)을 모두 휴무하였다면공가의 경우 연차나 주휴수당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이경우에는 1주동안 하루도 출근하지 않았지만 공가이기때문에 주휴수당 및 해당월의 연차가 발생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경우는 개인 사정으로 인한 결근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사용자의 자체적인 판단으로 자가격리 되는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는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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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인가요 자진퇴사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종전의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기 변경된 근로조건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종전의 근로조건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면 됩니다. 다만,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권고사직인지 사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직서 기재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하며, 회사가 먼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권고사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권고사직인지 사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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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상용직과 일용직의 구분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자로서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는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반면에 상용근로자는 일용근로자와 대별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일용근로자는 4대보험 취득/상실신고가 아닌 근로내역확인신고를 하며, 상용근로자는 4대보험 취득/상실신고를 한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자는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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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1일요일(주휴일) 근무로 아침 8시부터 22시 30분까지 근무한 상황-> 휴식 시간은 적용x, 총 14시간 30분 근무-> 주휴 수당 상관없이 오로지 휴일 근로 수당만 계산할 때-> 1) 8시~16시 : 8시간* 9160원*150% = 109,920원2) 16시~22시 : 6시간*9160원*200% = 109,920원3) 22시~22시30분 : 0.5시간9160원*250% = 11,450원= 1)+2)+3) = 231,290원* 일요일 근무 수당이 총 231,290원이 맞는가요?>> 네* 총 지급할 금액을 산정할 때 휴일근로수당(231,290원)에 주휴 수당 (8시간*9160원=73,280원)을 더해서 지급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주휴수당은 빼고 휴일근로수당만 지급하면 되는 건가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주휴수당 73,280원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231,290원만 지급하면 되며,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231,290원+73,280원= 304,570원을 지급하면 됩니다.질문2평일 근무로 아침 8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 근무한 상황-> 휴식 시간 1시간 적용하여 총 24시간 근무-> 1) 8시~5시 : 8시간*9160원*100% = 73,280원2) 5시~22시 : 5시간*9160원*150% = 68,700원3) 22시 ~ 다음날 6시 : 8시간*9160원*200% = 146,560원4) 6시~9시 : 3시간9160원150% = 41,220원= 1)+2)+3)+4) = 329,760원>> 전일 근무가 익일의 소정근로 시업시간(8시) 전까지에 대하여는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을 각각 지급해야 할 것이나, 익일의 시업시간(8시) 이후의 근로는 이를 연장근로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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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유무와 휴일수당에 관해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함만을 가지고 근로자성을 판단할 수 없으나, 약국장을 해당 약국의 사업주라고 본다면 4인 이하인 사업장으로 보아 공휴일에 근로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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