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으로 인한 연장근무제외, 임신기간동안 연장수당 못받고 있는데 그럼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산출된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다만,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의 기간 중에 출산전후휴가기간이 있다면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3개월의 총일수가 92일이고, 출산전후휴가기간이 60일이었다면 92일에서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2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32일로 나누어 산정하면 됩니다. 이 때 산출된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되며,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의 통상임금 수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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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기간과 금액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봉제란 통상 1년을 단위로 하여 능력과 실적을 기준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형태를 말하는 바, 연초에 해마다 연봉계약을 새로이 진행한다는 점에서 연봉액이 5천만원이며, 연봉계약기간을 4.1~12.31으로 정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5천만원/12개월=4,166,666원"을 4.1~12.31 기간 동안 매월 지급한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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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으로 근무시 퇴직금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계속근로연수는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 여부와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실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근로계약기간이 반복하여 체결하거나 갱신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한 6년에 대하여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퇴직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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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퇴사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입니다. 프리랜서는 자신의 이름으로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서 고용보험에 가입될 수 없으나,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하며,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할 경우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 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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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을 연차로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정한 근로일이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일을 의미하므로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공휴일에 휴무하게 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대체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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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근무자인데 주말에 나오라는데 근로 위반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서상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 이외의 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휴일근로명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일근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나 권고사직을 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는 있을 것이나 단순히 눈치를 주었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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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근로시간제 주최대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1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1일 8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1조의2제1항).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동법 제53조제2항), 6개월 이내의 탄력적근로시간을 도입시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포함한 특정 주에 최대 근로할 수 있는 시간은 64시간(52시간+12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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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문제로인한 상호변경 및 퇴사처리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단순히 상호가 변경되었을 뿐이고, 형식상 4대보험을 상실신고 한 후 취득신고 한 때에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연차휴가 및 퇴직금 산정 계산 시 계속근로기간은 최초 입사한 날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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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시 기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준임금에 포함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0.2.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을 2021.1.31까지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15일분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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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날짜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데 한달전 퇴사통보를 하지않으면 불이익을 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는 근로관계 자동 종료사유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사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퇴사통보를 사용자에게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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