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지연체불 및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 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란 다음과 같이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1.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함(1개월은 30일).ㅇ 예: 2.1. 임금을 4.1.까지 지급받지 못하고 4.2.에 이직 → 2월 임금이 2개월 체불되었으므로 인정ㅇ 예: 2.1. 임금을 3.1.에, 3.1. 임금을 4.1.에 받고 4.2.에 이직 → 2월 임금이 1개월, 3월 임금이 1개월 총 2개월 체불되었으므로 인정2. 임금 전액이 미지급된 경우 그 체불된 임금이 2개월분 이상 미지급기간은 2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함(지연지급은 해당되지 않음).ㅇ 예: 매월 1일이 임금지급일인 사람이 2.1., 3.1.에 임금을 받지 못하고 3.2.에 퇴사한 경우 체불기간은 1개월이지만 임금 2개월분 체불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 3.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함.ㅇ 예: 매월 1일이 임금지급일인 사람이 2.1.에 임금의 7할 미만을 받고 나머지 임금을 계속 받지 못하다가 4.3.에 이직한 경우 인정ㅇ 예: 매월 1일이 임금지급일인 사람이 2.1에 임금의 7할 미만을 받고 4.2.에 나머지 임금을 받았지만, 4.3.에 이직한 경우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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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숙직)근무후휴일과유급휴일이겹칠때?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하는 바, 1회의 유급휴일이란 원칙적으로 0시부터 24시까지의 달력상의 하루를 의미하나, 교대작업 등 근무형태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계속해서 24시간의 휴식을 취하도록 하면 됩니다(기준 1455.9-6327, 1969.6.7). 당직근무는 통상의 근로로 볼 수 없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나, 설사 근로시간에 포함되더라도 주휴일(일요일) 전에 근로를 개시하여 역일상 휴일까지 근로한 경우에는 이를 전일의 근로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퇴근 후 다음 날 9시까지 24시간의 휴식을 취하도록 한 때에는 주휴일을 정상적으로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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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입니다. 근로자 휴가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한 경우 퇴직금과 연차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종전의 근속기간을 제외할 수 있고, 임금결정도 종전과 달리할 수 있습니다(고령자고용촉진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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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대체 휴무 근무시 수당 적용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무급휴무일이 법정유급휴일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유급으로 보장해줄 의무가 없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그 날 근로한 경우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했다면 다른 특정일에 공휴일을 대체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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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여행도 연차에서 사용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결혼휴가 등 경조사휴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을 때에는 무급으로 휴가를 부여해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결혼휴가 등을 유급으로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을 때에는 신혼여행 기간 동안에 유급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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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연차계산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제4항). 따라서 2016년 3.1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1년 3.1에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17일입니다(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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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시 연차수당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지 않는 한, 2022.7. 이전에 퇴사하므로 2022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반면에,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월 중도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때에는 2022.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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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 퇴사 후 일용직 실업급여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 당시의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했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 직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에는 해당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지 않았으므로 일용직 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상용직 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간의 만료로 인한 퇴사를 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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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1. 출산휴가를 하지않고 육아휴직을 신청해서 1년간 받아도 되는건가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모두 가능하나, 휴가 및 휴직기간 중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휴가 및 휴직도 종료됩니다.질문2. 출산휴가 + 육아휴직을 둘다 신청해도 되는건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1번 답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근로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은 종료됩니다. 질문3. 출산휴가 끝나는 시점에서 실업급여는 당연히 될거 같은데 만약 육아휴직을 했다면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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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여부와 휴계시간 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주일 중 이틀은 4명, 5일은 5명이 일합니다 근데 일주일 중 하루엔 대표도 근무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중 하루만 4~5명에 대표가 포함되는거죠 이 경우엔 5인 미만인가요? >> 해당 사업장에서 법적용 사유발생일 전 1개월 동안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했을 때 4인 이하인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것으로 보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 13시간을 근무하는데 4시간이 휴계시간 입니다 그런데 휴계시간에도 근무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자유로운 행동 또한 불가하며 앉아서 cctv를 보고 손님이 오면 응대하고 업무용 전화도 상시휴대해야합니다 이 경우 휴계시간으로 인정이 되나요? >>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으면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약 5인미만이 아니고 휴계시간이 인정이 안되는데 9시간 기준 최저시급만 지급하였고 사장이 정산하여줄 의사가 없다하면 소송만이 방법일까요?>>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 또한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가 적용되므로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지 않은 때에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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