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음식점 직원급여산정 관련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A, B, C 근로자 모두 연장근로가 발생하기에 해당 금액에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최초 연장근로수당을 월급여 총액에 반영하지 않아 기본급이 상대적으로 많이 책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기존 월급을 그대로 유지한 채 연장근로수당을 반영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이고,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해당 월급여를 인상하여 추가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급여를 고정시키고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 임금수준에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할 것인지를 근로자와 이야기 해보시기 바랍니다. 후자인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엄청 많이 발생합니다. 또한, A, B, C 근로자 모두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아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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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근무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란,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실제 근로한 시간에 따라 연장근로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1주에 휴일/휴가 등이 있어 다른 날에 근로를 제공했더라도 총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때에는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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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 근무 근로자의 공휴일 근로 거부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이 경우에도 법정공휴일은 유급처리가 되나요?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입니다.)>> 사전에 휴일근로에 대해 동의한다는 약정이 있다면 휴일에 근로제공을 해야할 의무가 있을 것이나, 개인사정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찌됐건 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하는 유급휴일이므로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2) 원래 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인데, 근로자에게 휴일근로를 지시하였을 경우를근로자에게 <근로제공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1번 답변과 같습니다.(3) 미리 휴일근로에 대해 동의를 받은 상태인데, 근로자가 휴일근로를 거부할 수 있는 건가요?>>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때에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고용노동부 답변에 따르면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결근처리 할 수 없다는데,사전에 동의를 받았음에도 근로자가 휴일근로를 거부하는 경우, 근태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유급으로 보장하되, 거부하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5) 만일 법정공휴일에 근로를 지시했음에도 해당 근로자가 근로를 거부하여(일할 사람이 없어서) 법정공휴일 기간을 <휴무>처리 했다면,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법정공휴일 기간 외에 해당 주간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했을 시)>>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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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인데 계약해지원을 꼭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근로관계 자동종료 사유로서 당사자간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으므로, 계약해지원 등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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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문화재수리업) 상용근로자는 무조건 주40시간 / 1,914,440원 만 인정되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Q1. 근로시간 주20시간, 기간의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 급여 100만원 = 이런경우도 '상용근로자'로 인정이 되나요?>> 상용근로자는 일용근로자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하므로, 상용근로자는 1개월 이상 근로하는 자를 뜻합니다. 따라서 주 20시간씩 1개월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는 상용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Q2. '상용근로자'의 정의를 고시하고 있는 법령이 조항이 따로있나요?(네 아니오가 아닌 구체적인 법조항이 필요합니다)>>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르면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Q3. 예를들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하루에 한시간씩 일하시는 분을 상용근로자 조건(4대보험가입, 휴일을제외한 나머지일 출근)으로 채용을해도 상용근로자 조건이 되는건가요?>> 네,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Q4. 건설업에서 정의하는 상용근로자와 일반적으로 말하는 상용근로자가 차이가 있나요?>> 순수한 일용직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말하며, 계속적인 근로관계가 전제되어 있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Q5.고용노동부에 상용근로자를 문의하면, 근로계약서만 잘 작성되어있고 상호간의 합의가 되어있다면 근무시간과 급여는 상관안한다고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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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 아르바이트 - 4대 보험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에 취업하면 직장가입자로서 4대보험을 납부해야 합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 가입대상이므로, 사용자에게 요청하시어 4대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하시기 바라며, 이를 사용자가 거부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어 공단이 이를 확인 후 직권으로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때, 미납된 4대보험료는 사용자가 전액 부담하되,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는 근로자로부터 반환 받아야 합니다. 추후에 실업급여 등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므로, 소급하여 가입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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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휴무시 월급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느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세후금액이 아닌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또한,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휴업한 날에 대하여 지급하며, 해당 주에 전부 휴업하여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때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이때 지급액 또한 평균임금의 70%로 지급해도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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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이직확인서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가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사업주로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의 인정 신청을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고용지원센터는 피보험자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이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직확인서를 신고하지 않은 때에는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직증명서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기 위한 서류가 아니므로 반드시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신고하도록 요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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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 수당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교대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연장/야간/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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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퇴직정산 보험료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료정산금액이건강보험료178,620장기요양보험료20,680합계199,300 이나와회사계좌로입금시켜주기바랍니다'퇴사후, 퇴직정산 보험료 내는 경우도 있나요?>> 실제 원천징수해야 할 건강보험료를 적게 원천징수하여 공단에 납부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 부담분의 건강보험료를 회사에서 납부하고 이를 근로자로부터 반환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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