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미납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퇴사할 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할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5항). 이를 위반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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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왜 노조를 없애려고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연합단체로서 노조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노조법상 사용자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노동조합 설립을 꺼리는 경향이 있으며, 합병 또는 영업양도의 경우 종전의 노동조합 또한 존속하게 되므로 매각 절차에서 종전의 노동조합을 배제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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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이럴경우 받을 수 있나요? 꼭 봐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3월 28(월)-4.4(월) 까지 근무하고4.5(화)요일 퇴사 날로 잡는다면 3.28 (월) -4.1(금) 해당구간 주의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하루 8시간씩 근무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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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전 주휴수당 환급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년전 회사에서 잘못 지급한 주휴수당이 있습니다.환급하라고 하는데 환급해야되나요? 21년도 주휴수당을 22년도에 환급하라고 합니다>>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것이라면 반환할 의무는 있습니다.또한 주휴수당을 포함하고 월급을 지급한 후에 환급하라고 하면 환급 해야 하나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인해 주휴수당을 월급여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근로자에게 반환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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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후 단기계약직 한달근무후 실업급여수령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른곳에 한달계약직으로 들어갈예정입니다.위 5년은 4대보험꾸준히 들었는데한달계약직인곳은 4대보험은 안들고3.3프로 원천징수만하는데실업급여 수령가능한가요?>>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최종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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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막하고 기가 막혀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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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12월입사 22년2월4일 퇴사 22년 연차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줄 수 있으며 퇴직 당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일 기준보다 적을 때에는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정산하면 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퇴직 시점에서 회계일 기준으로 산정된 연차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보다 더 많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회계일 기준으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2년도 이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했다면, 2022.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 중 사용한 1일을 차감한 나머지 14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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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실제로42시간근무인데 근로계약시간36시간으로 해준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유급 연차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기업에서 마음대로 유급 연차는 아예 없고 연차는 사용 가능하나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무급 연차만 있게 하는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안되는데 무급 연차만 사용하게 한다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상에 1주 36시간씩 근로하기로 정하였더라도 실제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상당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제공해왔다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보아 "8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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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폐업예정으로 인한 퇴직금 및 주휴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여부와 상관없이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주휴수당,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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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연차는 기업 재량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일정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연차휴가를 유급으로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하여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무급으로 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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