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기간 1년미만자 월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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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금전보상명령 소송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변호사님을 수임하기에는 비용적인 부분이 커서 혼자 준비하는게 나을거라고 법무사님께서 조언을 해주셨는데 위와 같은 사건의 경우 법원에 출석해서 어떤 절차를 밟나요?이미 판결문도 나왔고, 대표는 해당 판결문에 대해 10일이내에 항소를 할 수 있다고 안내도 받았지만 항소도 안해서 확정이 된걸로 알고있는데 법원에 출석해서 다시한번 이 부분에 대해 질의응답을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소송절차에 관하여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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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처리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근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무단결근에 따라 평균임금이 감소되어 퇴직금 지급 시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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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에 퇴원 강요와 병가거부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병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병가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처리되며, 유급으로 처리코자 한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참고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으나, 점심시간 중에 회사 밖으로 이동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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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강사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일 것4.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할 것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에 따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됩니다(대법 2004다29736, 2006.12.7). 이 점 참고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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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제동의없이 퇴사,재입사 처리했습니다. 정정요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개인사유로 인한 퇴사처리를 했더라도 현재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크게 문제되지는 않으나, 퇴사처리를 함으로써 퇴직금 및 연차휴가를 법에 따라 부여하지 않을 시에는 퇴사처리를 정정할 필요는 있습니다. 따라서 상실신고 및 취득신고를 취소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할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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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반복수급에 대한 제도개선방안, 현재 시행이 되고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2. 아직 시행 전이며 구체적으로 시행일자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3. 구직급여를 5년 동안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의 경우 세 번째 수급부터는 수급 횟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구직급여를 감액하고, 대기기간을 연장* * (예)▴(구직급여일액) 5년간 3회 10%, 4회 25%, 5회 40%, 6회 이상 50% 감액 ▴(대기기간) 5년간 3회 2주, 5년간 4회 이상 4주ㅇ 다만, 1)적극적 재취업 노력이 있는 경우*, 2)임금이 현저히 낮은 경우**, 3)입‧이직이 빈번한 일용근로자로서 수급한 경우 등은 수급 횟수 산정 시 제외* (예)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1/2미만 사용 및 12개월 이상 일자리 재취업** (예)이직 전 평균임금일액이 해당연도 최저임금일액(8시간) 80% 미만ㅇ 반복수급 관련 횟수는 법 시행 이후 수급하는 경우부터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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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DC형) 가입시 수당포함한 금액?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1항). 따라서 비과세 유무 및 명칭을 불문하고 사용자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연간 임금총액에 산입하여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본급 외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각종수당 또한 연간 임금총액에 산입해야 합니다. 수습기간 3개월에 90% 지급받은 경우에는 90% 지급받은 금액을 임금총액에 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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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에 3가지를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2022년 1월 월급이 최저임금 월급이 되지 않는다.>>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 및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입니다.2. 2022년 1월부로 퇴사했는데,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았다. (현재 16일경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위반입니다. 3. 재직시절 철야수당을 받지 못했다.(2021년에 다음날 점심 12시까지 일하고, 연장근무수당을 받지 못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 및 제43조 위반입니다.각 위반 사실을 적시한 진정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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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것 맞나요?>> 네2. 개인사업자가 부모님으로 되어있는 사업장인데 실업급여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나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라면 가능합니다.3.실업급여 신청 시 부모님 사업장에 피해가 가는 부분이 있을까요? (계약만료 퇴사 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 부정수급에 공모하지 않는 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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