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위탁 계약서 작성 후 근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에 따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됩니다(대법 2004다29736, 2006.12.7). 이 점 참고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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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보다 낮은 월급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0년에 계약 후 주5일 8시간 근무(평일)하면서 현재까지 기본급 1,735,967에 4대보험 빼고 158정도 받고 있습니다현재 받는 월급이 2022년 최저임금보다 낮은데절 최저임금과 상관없이 금액측정된걸로 입사했다고 하네요법적으로 문제 없는건가요?>>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차액만큼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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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 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여해야 하므로, 취업규칙 등에 회계일 기준으로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하면 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할 시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0.12.3~2021.11.2(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매월 3일에 월단위 연차휴가 1일씩 발생(총 11일)- 2020.12.3~2021.12.2(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12.3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1.12.3~2022.12.2(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12.3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연차휴가 총 발생일수: 26일(2022.12.3 이전에 퇴사하므로 2022.12.3에 발생할 연차휴가 15일은 발생하지 않음)따라서 26일 중 입사시부터 퇴사시점까지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가 존재할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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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을 4시간 고용하면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만약,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0분 퇴근시간을 줄이는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하는지에 관하여는 명확한 행정해석이 없으나,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4시간 근로 후 휴게시간 없이 퇴근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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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3일 입사 첫급여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금산정기간이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 이고, 임금지급일은 당월 말일로 정한 경우에는 "월급여/28일*26일"로 산정된 금액을 2월 말일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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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은 어디까지 해당되나요..? 그리고 퇴직 사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업무를 의도적을 배제하고, 다른 직원에게 험담하는 행위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때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음자료, 문자메시지, 진술서 등을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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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와 4대보험 상실신고 시 연말정산과 관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말정산과 상관없이 사용자는 퇴사일이 속한 월의 다음 달 15일까지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여야 하며(건강보험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이를 하지 않을 경우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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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안쓴경우 다쳐도 보상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상관없이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재해로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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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예고수당 어떻게 받을수있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부당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제가 회사를 다니고 있을 때 직접 회사에게 달라고 청구해야하나요 ? 아님 노동청에다가 신고를 하면 노동청이 회사에 연락을 하는건가요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보상금/기타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2. 부당해고예고수당을 받기 위해서 증거가 필요하나요 ? 구두로 말해서 증거가 없는데도 30일전 해고통보했으면 받을 수 있는건가요 ?>> 사용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 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먼저 이를 입증할 의무는 없습니다. 3.부당해고예고수당은 얼마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 30일 임금이면 제가 받는 한달 임금정도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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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후 퇴사예정 기간이 길어질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또한, 민법 제660조제2항에 규정된 30일의 예고기간보다 장기간의 예고기간을 사용자와 근로자간 특약으로 약정하는 것은 효력이 부인될 것이므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뒤 30일이 지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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