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미만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을 언제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다음 날에 근로자가 요구하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즉, 2022.4.15에 2021년도에 발생한 월단위 연차휴가 8일분과 2022년도에 발생한 3일분에 대한 총 11일분을 청구하면 그 때 지급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 중에 발생한 월단위 연차휴가 11일 모두 1년이 되는 2022.4.14까지 일괄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1년이 지난 다음 날인 2022.4.15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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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근무하는 계약직원들은 명절상여금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기간제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금지되는 차별적 처우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정기상여금/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경영성과급, 그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앙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합니다(기간제법 제2조제3호). 따라서 정규직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근로조건으로 볼 수 있는 상여금을 지급하면서 그 지급률을 달리할 경우 이와 같이 달리 취급하는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차별적 처우를 판단해야 할 것인바, 상여금의 경우 사업체별로 워낙 다양하게 운용되고 있으므로 개별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근로기준과-852, 1997.5.25).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기간제 교원은 1년 이내의 단기간 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하면 당연퇴직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기간제 교원에 대해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고, 성과상여금은 그 성격에 비추어 지급대상/지급액 등에 관하여 광범위한 형성의 재량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데, 교육부장관이 지침에서 기간제 교원을 제외했다 하여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대법 2017.2.9, 2013다205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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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자 퇴직금 및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2.2.5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을 퇴직으로 인해 전부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전액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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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변경된 연차 사용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저는 2020년 6월 15일 입사를 했고, 올해부터 사업장 근로자 5인이상으로 15개의 연차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변경된 연차 적용법을 1월부터 시행되어야 하는 건가요? 아님, 입사일에 맞춰 2022년 6월 15일부터 새로운 연차 15개가 적용되도 되는건가요? 입사일에 맞춰 새로운 연차를 적용하는 게 법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나요?>> 2022.1.1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된 경우에는 2022.1.1에 입사한 것으로 보아 1개월 개근 시 1일씩 월단위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2022.1.1~2022.12.31(1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1.1에 15일의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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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직 퇴직금 거부시 제가할수있는것은 무언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건설일용직 근로자 가 한 현장에서 1년이상 근무를 하였다면은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만약 회사에서 일용직 이라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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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3일 입사 후 급여일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금산정기간이 당월 초일부터 당월말일까지 이며 임금지급일이 당월 말일이라면, "월급여/28일*26일"로 일할 계산한 금액을 당월 말일에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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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근로계약서 상 나와있는 근거로 최저시급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나, 연장근로수당은 454,661원 이상으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이를 미달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아 법 위반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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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만료 실업급여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 1.피보험기간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가능하다고 하는데저는 전직장들 이직확인서가 꼭 있어야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나요?>> 위 사실관계만으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해당 회사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면 이전 회사에 이직확인서 신고를 요청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포함하여야 합니다.질문 2.이직확인서 없이 현재 근무 기간 2021.10.06 ~ 2022.03.31으로만 실업급여 받기는 어려울까요?>> 1번 답변 참고하십시오.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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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단위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3개월 9개월로 나눠 작성했는데 모두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개월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는 9개월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로 이미 변경된 것이므로, 9개월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면 되므로, 사용자는 2022.2.28에 근로기간 만료로 퇴사처리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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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질문있습니다 .. 회사에서 못해준다고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처벌을 받습니다. 따라서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어떠한 사유로 기재해야 할지 말씀드리는 것은 타당치 않습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 중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가 있으며, 해당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다른 회사에 1개월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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