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가능한가요? (피보험 기간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종전회사와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될 경우 구직급여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는 바, 소정급여일수는 피보험자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부여됩니다.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나(5개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10년+5개월). 소정급여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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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연차대체제도 폐지 연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휴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25일 한도). 또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청구하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았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보상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로자가 입증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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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입원한 직원에게 전화 직장 괴롭힘에 해당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때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바,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 SNS자료, CCTV 등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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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휴무일 근무시 지급되는 근무수당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로 가정하여 답변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1. 법정휴무일이 근무일일때 근무시>> (8시간*1.5+1시간*2)*10,000원= 140,000원2. 법정휴무일이 근무일일태 휴무시>> 추가적으로 지급할 수당 없음3. 법정휴무일이 휴무일일때 근무시>> 1번 답변과 같음4. 법정휴무일이 휴무일일태 휴무시>> 2번 답변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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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야간근로 계산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되며(6시간*11,000원*1.5),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1시간*11,000원*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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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실수로 실수령액보다 높게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효력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체결된 문서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근로를 제공하면 될 것이고,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다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다만, 민법 제109조제1항은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고,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에는 해당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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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권고사직 등으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는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한 이상 정당하게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이직사유와는 달리 허위로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하게 한 때에는 부정수급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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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실사유와 실업급여 신청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사업주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이직확인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으므로, 근로자는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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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폭언 등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때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바,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 SNS자료, CCTV 등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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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수당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시간외근로(연장근로)는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제8호의 '단시간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아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기간제법 제6조제3항). 예를 들어 1일 7시간을 근로하기로 정한 단시간 근로자가 1일 8시간 근로한 경우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인 1일 7시간을 초과한 1시간은 연장근로로 보아 "1시간*1.5*통상시급"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 또한 임금에 해당하므로 매월 지급되는 월급여액에 이를 합산하여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세를 공제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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