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있는거를 회사에서 알방법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이 잘 풀리지않아 법인사업자를 유지한채로 취업을 하려고합니다.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취업을 목표로하고있는데요, 혹시 회사내부에서 개인이 사업자를 가지고있는지 알수있을까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회사가 질문자님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법인 사업자 등록 여부를 알아낼 수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통보와 주휴수당에 대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월 중도 퇴사 시 일할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되며, 시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금요일까지 모두 개근하면 1일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퇴사로 인해 마지막 주의 근로관계가 7일이상 유지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위 사안의 경우, 1.11~1.15까지 개근하고 그 다음 주인 1.18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해당 주에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갑자기 시급이 깎였을 때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초 근로계약시 시급 1만원을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 받은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1월 급여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를 차액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코로나 확진 후 자가 치료시 회사 연차 사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자가 치료기간인 회사에서는 유급 휴가로 처리 될시 자가격리 지원금을 못받는다고 알고 있는데연차사용으로 유급휴가 처리를 한다는 건가요??>> 여기서 말하는 유급휴가란 연차휴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직서 수리하지않을경우 무단결근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 경우 제가 최초로 얘기한 1월 24일 기준으로 잡고 2월 28 이후 무단결근을 해도 제 퇴직금 관련하여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하구요. 또 저희 회사는 근로계약서를 따로 쓰지 않아서, 연차 관련하여 규정을 모릅니다. 1월1일부터 연차가 다시 발생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퇴사 이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2.28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출근하지 않더라도 무단결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에 있어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입사일을 알 수 없어 연차휴가 발생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급제의 경우 최저시급을 반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월급제의 경우, 기본급이 최저시급을 반영하여책정되지 않아도 되나요?주5일 8시간 + 토요일 4시간 근무하는월급제 직원의 급여(세전)가기본급 195만원 + 각종수당 + 식대를 합하여약 320만원입니다.기본급이 최저시급 계산액보다 조금 더 받긴 하지만기본급이 어떻게 산정된건지 모르겠습니다.그냥 회사에서 직원과 협상 후 임의로 정하는 것인가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는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따라서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기본급, 각종수당(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지 않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제외), 식대(식대 10만원 중 1,914,440원*0.02 차감한 나머지 부분 산입)의 합이 1,914,440원 이상이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2. 급여를 320만원으로 정했을때기본급을 최저시급 반영하여 책정하고나머지를 수당으로 포함하여지급해도 되나요?>> 1번 답변 참고하십시오.3. 주5일 근무+토요일4시간 근무하는월급제 직원의 최저시급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1번 답변 참고하십시오.4. 임금명세서에근로일수, 근로시간, 연장근로, 연장근로일수는어떻게 적나요?근로일수,근로시간에 각각 주휴수당, 주휴시간 포함하여 적고연장근로는 근로일수에 포함하지 않고 따로 적어주는건가요?>> 총근로일수, 총근로시간은 임금명세서에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하므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발생한 때에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기재하기만 하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직 직원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번에 계약직 직원이 21년 8월 1일부터 22년 1월 31일까지 근무 후 계약 종료 되서 퇴사 하였는데 연차수당은 몇개를 지급해야하나요?>> 9.1/10.1/11.1/12.1/1.1에 각각 1일씩 총 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1일은 최소한 2.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여야 주어집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후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지급 받을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하는 경우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사용자가 허용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며, 자녀 1인당 1년의 육아휴직을 법에서 보장하고 있으므로 1년을 초과한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이를 사용자가 허용하지 않은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구직급여 또한 해당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코로나검사를 한 날 회사에서 연차로 대체를 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pcr 검사비용은 회사에서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코로나 검사를 받음으로써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자체적인 판단하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청구하시기 바라며, 연차휴가를 주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계연도? 단, 퇴사시 입사일 기준 연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회계연도로 연차를 부여하고있음(12개,작년 3월 입사), 입사일 기준이면 연차발생이 1년됐을 시에 15개가 부여되고(1년미만때 발생하는 해당분은 사용함.작년기준) 그러면 연차가 부여되는 시기가 다른데 퇴사날짜만 염두해서 연차 발생량으로만 생각하고 연차는 1년 되기 전에 사용해서 만1년을 넘기면 상관이없을까요? (회계연도를 따르지만, 퇴사시엔 입사일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있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이미 발생한 상태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되,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할 때에는 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을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2-1회계연도로 발생한 휴가에 일부를 이미 사용했다면 나중에 1년 지났을 때 입사일로로 재산정한다는 규정때문에 미리 쓴 연차는 상계시키고 사직서를 냈을 시점부터는 입사일 기준으로 휴가를 받는게 맞는건가요?>>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하면 됩니다.2-2회계연도로 생긴 휴가를 지금 시점에 다 사용했다하면 어차피 제가 1년을 넘겨서 퇴사할거면 입사일로 재산정하더라도 15개가 부여될거고 결국 상계시킬텐데 퇴사시에 재산정한다는 규정은 퇴사일자로 생각하면 되는건가요? 미리 아예소진해서 상계시키거나 1년미만 시점부터 사용해서 1년을 넘기나 결국 미리 쓴다는 개념은 똑같은 것 같아서요>> 2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