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월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으로 인해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사용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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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 계약직 실업급여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년간 조교로 근무후 계약만료로 끝내고, 10개월 계약직으로 2주째 근무중입니다. 4대보험은 적용이 되지 않는 직장인데, 이런 경우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의 기준은 4대보험이 적용되던 조교를 기준으로 하여 실업급여 수령 자격이 될까요?>> 네, 다만,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으므로,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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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남은 잔여휴가일수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미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으나 미리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이후 근로자가 해당 연차휴가 사용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지 않고 허용하는 것으로 하고, 이후 임금인상 등으로 당초 지급한 연차휴수당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 이를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면 이를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시킬 수는 있으나, 임금총액을 인상시키지 않은 채 기본급을 줄이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입하게 되면 통상시급이 낮아져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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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일수와 그 일수를 언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17.11.28에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7.5.30 이후에 입사한 근로자에게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에 대해 부여되는 월단위 연차휴가 11일과 1년간 80% 이상 출근시 발생하는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을 합산하여 총 26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되나, 2017.5.29 이전에 입사한 근로자에게는 구법이 적용되어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월단위 연차휴가 11일을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월단위 연차휴가 11일을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빼서 부여합니다(15-11= 4일). 따라서 회사의 주장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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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여급여에 대하여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지난 후에는 출근할 의무도 없으며, 정부로부터 받는 일정 지원금이 중단된다고 하여 이를 배상할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해당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1개월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이직한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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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지연으로 퇴사하는건데, 회사에서 안놔줘서 이직한다고 거짓말하려합니다. 이 경우에 회사 도움없이(회사 모르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대상으로, '연속하여 2개월을 일부(30퍼센트) 이상 지연 지급하는 경우' 에 제가 해당되는 것이 맞는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입니다.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2.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도 미납되었고, 퇴직금도 바로 못받는 상황인데 이 기록으로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3. 해당되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자진퇴사로 설정해놓은 것을 정정하지 않아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자발적 이직이기는 하나 임금체불에 따른 구체적 사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고용센터에 해당 사유로 인한 것임을 증빙해야 할 것입니다.4. 회사에 통보가 간다거나 확인요청을 하나요? 제가 이직한다고 거짓말하고 나온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인지 회사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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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초단기근로자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혹시 초단기근로자 기준으로 수급이 될지(일 3만원)>> 네, 구직급여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2. 초단기근로자 근로는 무시되고 상용직만 인정되어 일 6만원 150일 수급을 받을 수 있는지>> 1번 답변 참고하십시오.3. 초단기근로 자발퇴사로 수급불가인지>>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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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종료의 절차와 방법, 퇴직금 유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계약 종료일 30일 이전의 고용자가 해촉/계약종료를 공지해야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2. 계약 종료에 대한 퇴직금은 수령이 가능합니까? 총 몇 개월에 해당되는가요?>>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복 갱신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한 1년 9개월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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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계산일 수가 실업급여 조건 18개월/ 180일 충족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1주 6일 근무 시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주휴일을 포함한 7일이 되며, 1주 5일 근무 시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주휴일을 포함한 6일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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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항목과 통상 시급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통상시급 17,390원-> (기본급 +식대+차량유지비) / 209기본급 (209시간) 3,334,510원식대 100,000원 - 전직원차량유지비 200,000원 - 업무관계없이 차량소유자토요근무수당 (16시간) 417,360원합계 4,051,870원주 5일 근무, 토요일 2번 (16시간) 근무시급여 항목을 위와 같이 해도 될까요?위 근무 이외에 추가 연장이나 휴일 근무시17,390원 근무시간 1.5이렇게 계산해서 추가 지급하면 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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