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주휴수당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매월 130만원을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에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5시간*6일+주휴 6시간)*4.345주*9,160원= 1,432,807원(세전)따라서 1,432,807원-1,300,000원= 132,807원을 매월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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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단시간 근로자 연차발생일수 는 어떻게 구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 6시간, 주 3일근로 / 월 소정근로시간 94시간 근무자의 1개월 근무시 연차발생은 어떻게 구하나요?>> 사용자는 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 월차유급휴가 및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이 경우 유급휴가는 각각 다음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봅니다."통상근로자의 월차 또는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소정근로시간*8시간""6일*18시간/40시간*8시간= 21.6시간"이므로 1일 6시간 근무할 경우 21.6/6= 3.6일의 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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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회사를 기준으로 하므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종전회사와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권고사직 또는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인 경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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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는 이직 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적립・축적하여 노후소득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통산장치로서, 이직 시 퇴직급여를 가입자의 IRP 계정으로 이전하고, 연금 수령 시점까지 적립된 퇴직급여를 과세 이연 혜택을 받으며 운영하다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는 장치입니다. 따라서, 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하고, 노후소득 보장장치로서의 기능에 충실하기 위해 가입자별 하나의 퇴직연금사업자에 하나의 IRP 계정 개설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퇴직연금사업자간 금융상품 및 계좌이동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 등 예외적으로 다른 퇴직연금사업자에게 IRP 계정 개설하여 복수의 IRP 계정을 설정・운영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습니다(퇴직연금복지과‒4322,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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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지도사도 사회복지사 경력으로 호봉 인정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회복지사/사회복지시설 경력직으로 채용됬습니다이전 경력으로 청소년 시설에서 청소년 지도사로1년 6개월 근무했는데 경력 인정될까요?80% 라도요.. 유사기관으로 인정이 될까요?>> 경력 인정여부는 회사마다 다르므로, 관련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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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에서 미만으로 변경시 연차계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규정의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월단위로 근로자를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장으로 보는 바, 5명 이상 사업장으로 연차휴가가 15일 발생한 이후에 4인 이하인 사업장이 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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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조 인원 공휴일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토요일이 공휴일이며, 휴무일과 겹칠 때 8시간분 임금 지급 여부>> 행정해석은 무급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에는 유급으로 보장해줄 의무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공휴일인 토요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8시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2. 근무일자와 공휴일이 겹칠때 8시간분 임금 지급 및 8시간 *1.5배 지급 여부>>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8시간 근로한 때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8*1.5*통상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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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로에 대한 실업급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이중 가입이 불가능하므로, 월보수액이 많은 A직장에서 고용보험이 가입된 상태에서 A직장에서 퇴사 시 B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됩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회사를 기준으로 하므로, 최종 회사인 B직장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B직장에서 이직사유가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권고사직으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다음과 같이 부여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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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병가 내용이 있는데, 연차를 먼저 소진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병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병가 사용에 대해서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처리하면 되며, 근로자가 업무외 질병 등으로 병가 사용 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노사 약정에 따른 것으로 법 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근로개선정책과-4027, 2014.7.18).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병가 사용 전 연차휴가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해야할 의무는 없으며,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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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코시국이기도 하고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하나요?>> 실업급여는 1주-4주의 범위에서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그러나, 실업신고 후 일정기간은 자기 주도적 재취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1, 4차를 제외한 나머지 실업인정 회차는 출석하지 않고 온라인 실업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및 고용보험 모바일 앱에서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여 실업인정 대상기간동안 실업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였다가 해당 실업인정일에 온라인으로 본인이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가 확인하여 실업인정 후 실업급여가 다음날 지급됩니다.2. 현재 직장에서 계약연장이 안되어 권고처리가 된다하여실급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근무기간은 6개월10-18시 근무했구요. 이전직장에서 1년 반 이상 근무한이력이 있어서 6개월 근무한 근무지는 보험?기간 180일 충족하지못하니 이전직장 근무수랑 합쳐서실급신청할수 있다고 하더라구요이럴때 실급신청은 기존 신청이랑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종전회사에 연락하여 이직확인서 신고를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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