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도 권고사직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2년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의 만료로 인해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는 것이므로 권고사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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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전직신고 가능여부 및 신고 처리절차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 2015.10.29, 2014다46969). 다만, 근로계약에서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을 '특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또한,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을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직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는 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대법 2009.4.23, 2007두20157). 이 점 참고하시어 부당한 전직 명령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구제신청은 부당전직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28조), 초심판정(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명령서(또는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할 수 있고, 재심판정에 불복하는 자는 재심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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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임금이 다를경우 신고나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입사하고 3개월 수습기간이 끝나고 근로계약서 연장없이 한달을 더 근무하고 한달뒤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임금은 수습기간 임금으로 들어왔어요 이런경우 퇴사했을때 실업급여나 신고할수 있을까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개월을 초과한 날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100%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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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강사 퇴직금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상기 나머지 요건을 모두 충족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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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관리자가 퇴사 시 회사에서 만들어 준 결재도장을 가지고 나갈 때?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중간관리자인 부장이 해고를 당하고퇴사를 하는 시점에서회사 돈으로 만들어 준 결재도장을 가지고 나간다면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결재할 서류나, 수정할 서류가 있을 때마다해고 당한 부장을 불러서 결재를 받아야 하나요>> 회사의 물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부장에게 도장을 돌려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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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일용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퇴직급여보장팀-701, 2005.11.11). 또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 여부와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해야 하므로(대법 2006.12.7, 2004다29736), 형식적으로 4대보험 취득/상실신고만 했을 뿐 실제 해당 사업장에거 근로관계 단절 없이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2021.3.4에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이 되는 2022.3.3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2022.3.4)퇴사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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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중도 퇴사 시 연차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며, 회사의 회신 내용에도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부여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 기산점이 최초 입사한 날인 2016.5.2.인지, 2016.8.1인지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바, 질문자님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하고 다시 정규직 입사절차를 거쳐 재입사한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 기산점은 2016.8.1이 될 것이나, 실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정규직으로 전환이 된 것이라면 계속근로기간 기산점은 2016.5.2.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회사의 주장한 사실이 맞다면, 2021.8.1에 연차휴가 17일이 발생하며, 퇴사 전까지 사용한 연차휴가일수 9일을 차감한 나머지 8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했다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단, 연차휴가 산정방법 및 퇴사자의 연차휴가 정산방법에 관하여는 회사가 주장한 바가 맞는지 취업규칙의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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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5개월 후 정규직 전환, 15일 연차는 언제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일용 등 근로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퇴직급여보장팀-701, 2005.11.11). 또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제공하는 근로와 질적으로 차이가 없다면(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기간도 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최초 입사한 2021.1.13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2021.1.13~2022.1.12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2.1.13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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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근로계약만료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662조제1항의 규정(묵시의 갱신)에 의해 근로계약은 갱신된 것을 보아야 합니다. 자동갱신으로 인정되면 전 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된 것으로 보므로 계약기간도 갱신 전 계약기간과 같습니다. 따라서 종전계약기간과 동일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 그 기간이 만료되고 사용자가 재계약 의사가 없을 시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이직사유를 기재할 수 있을 것입니다(갱신된 기간이 합산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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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 및 밀접접촉차로 구분되어 격리기간동안 근무할 수 없는 경우 무급휴직으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확진 및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수당 등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로부터 유급휴가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생활지원금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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