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얼마나 나오는지....그리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0.09.01~2022.01.01퇴사처리 어제 됐더라구요..연봉 2,600 월급 2,166,667 이구요 (세전)세후는 1,968,967 받았습니다.혹시 퇴직금 얼마가나올까요..?>> 평균임금으로 산정 시 퇴직금은 대략 2,833,830원(세전)입니다(70,652원(평균임금)*30일*488일(재직일수)/365일). 여기에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퇴직금으로 수령하게 됩니다.사장이 전직원 퇴직금도 다 안주려고하던걸봐서걱정이되서ㅜㅜ 혹시 퇴직금 다못받음 노동청신고가능할까요? 그리고 받을수있는방법있을까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아 그리고 근로계약서미작성이랑, 4대보험 보니까 몇달을 안냈더라구요 이런건 신고가능한가요? 신고는어디에서하면될까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관하여는 노동청에, 4대보험을 월급여액에서 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업무상 횡령죄로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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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이런 경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바, 개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결근일이란 노사 당사자가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날인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 중의 지각, 조퇴, 휴일, 휴가, 휴업 등은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과-5560, 2009.12.23). 위 사안의 경우 질문자님이 개인사정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근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근로를 제공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수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며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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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작성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기본임금을 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의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않은채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면서도 법정 제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임금계약이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이를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대법 2010.5.13, 2008다6052).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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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발령..직장 내 괴롭힘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요건은 다음과 같이 3가지로 구성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가장 중요한 기준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 여부입니다. 장기자랑을 강요하는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단순히 부당한 인사발령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에게만 고의적으로 인사발령을 하는 등의 사실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부당한 전직명령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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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짤리고 몇일지나야 일한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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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신청이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1년 7월 12일 입사했어요 2/12일이면 7개월이 되서 육휴신청이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연차 공휴일도 근무일에 포함되나요?>> 질문의 요지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는 바, 공휴일 및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도 계속 근로한 기간에 포함됩니다. 1/12일날 가능 한지 알고 그이후에 육아때문에 힘들어서 못할꺼같다고 육휴나 실업급여 해달라고 요청했어요!가능 하면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실업급여는장려금을 받고 있어서 불가능 할꺼라고 하시는데 육아로인한 실업급여도 회사 장려금 지원금 받는데 문제가 되나요?>> 여기서 말하는 장려금이 뭘까요? 일자리 안정자금을 말하는 것이라면,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인위적 인원 감축이 아니므로 사업이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근무는 2월말 일까지로 근무로 우선 얘기하시는데2/12일 이후에 육아휴직신청서제출 하면 되는건가요? 육휴 30일이전에 말하면 된다고 하는데 3/12일까지 근무를 해야하는건가요?>> 육아휴직 신청서는 육아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제출하면 됩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첫번째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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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으로 퇴사를 당할 것 같습니다. 방법없을까요? (부당해고?권고사직?)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그만둘 때 그만두더라도 제가 실업급여라든지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므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 또한 현재 기본연차가 13일 있는데 이것을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노무관리/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면, 본사 직원을 포함한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여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 13일을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직접 면담을 신청해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하면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하겠다고 먼저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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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의 시간외근무 규정을 정하는 범위가 자율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 본 회사는 시간외근무를 하면 휴가 또는 수당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올해부터 수당지급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근로자가 근무시간내 불성실하게 근무하고 연장근로를 신청하여도 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요?>> 네3. 근로자가 불성실하게 근무한 것은 객관적으로 증빙이 되어야 합니까? 예를들면 근무태만함을 발견, 보고 없는 근무지 이탈 등..>> 지각/조퇴/결근 등에 대하여는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하나, 불성실하게 근로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연장근로 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4. 시간외근무의 신청 범위를 공식적인 행사(예, 지역캠페인 참여, **간담회 참여 등)으로 한정하여서 내규를 마련해서 적용해도 되는가요? 내규마련 없이 시행해도 상관이 없나요?>> 가능합니다.5. (4번과 이어지는데) 혹은 근로자가 당일날 근로를 하였지만 그날 안에 끝나지 못해 시간외근무를 신청하는 경우 시간외 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내규상 시간외 근무는 공식적인 행사에만 제한한다고 하면 본인 업무에서 끝내지 못한 부분을 시간외근무로 신청할 수 없는지요? 만약 이렇게 신청을 못하게 하면 노동법상 위반되는 점입니까?>> 거부하시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6. 우려되는 점은, 근로자가 자신은 노력하여 근무하였다고 하지만, 제3자가 봤을때 불성실 하게 보이거나 문제의 소지가 생긴다면 환수조치가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연장근로수당 지급여부는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한 것이며, 실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불성실하게 한다는 등의 이유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7. 근로자가 불성실한 근로로 인하여 시간외수당 같은 부분이 환수되거나 징계건에 대한 판결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인해 업무실적이 부진한 경우에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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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무자 남은연차에 대해서 지급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0.8.1에 입사한 근로자에게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 2021.8.1에 11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근로자가 요구하면 지급하여야 하고(2021.8.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은 2022.8.1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 가능), 2021.3.1에 입사한 근로자에게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 2022.3.1에 11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근로자가 요구하면 지급하여야 합니다(2022.3.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은 2023.3.1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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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1월28일 퇴사할 경우, 월급이 전체 나오는 것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일부터 말일까지의 월급을 말일에 받고 있는데요.1/28 금일 퇴사하게 되었습니다.하여, 1일부터 28일까지 정산하여 월급을 받게되었는데요.주휴수당 포함하여 30일 혹은 31일까지 정산하여 월급을 받아야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1일부터 말일까지의 월급을 말일에 받고 있으므로 1.28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월급여×28일/31일"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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