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예정자는 명절 상여금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명절 이후 2월 13일에 퇴직 예정인데 명절 상여금을 받을 수 없나요?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는 상여금에 대한 내용(재직자에 한함 또는 퇴직예정자는 제외함 등의 내용)이 전혀 없기에 문의드립니다.>> 상여금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통상 명절 상여금은 중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상여금 지급일 전에 퇴사할 경우에는 이를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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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 15시간 미만에도 새금 3.3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3.3%의 세금은 근로자가 아닌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사업소득세이므로, 근로자에게 3.3% 사업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치 않으며,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로 신고된 경우 일당 150,000원 이하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상용직 근로자로 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월급여가 106만원 미만일 경우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므로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되나,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구체적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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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신고후 해고통보 받으면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체불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 노동청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이므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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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제도 실업급여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조속히 취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제도로서 1유형(구직촉진수당), 2유형(맞춤형 취업지원)으로 구분됩니다. 1유형은 실업급여 종료 후 180일 뒤에 신청이 가능하며, 2유형은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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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문의 드립니다. (연차 수당 미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입니다. 따라서 2021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 17일 중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 시 3개월 임금총액에 산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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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수당이 없다는데 연차수당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0.11.에 입사한 경우 2022.1.28 현재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26일입니다(11+15).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휴가청구권은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 데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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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차 갯수는 몇개 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마지막 근로일이 2.21로 본다면(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인 2.22임), 회계연도기준으로 산정 시 발생한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23.86일(11+12.86)입니다. 따라서 이 중 10일 사용했다면 잔여연차휴가일수는 13.86일입니다. 2.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라 11일이고(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적어도 2022.2.22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2.23에 퇴사하여야 함),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23.86일이므로, 1번 답변처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정산해 주면 될 것이나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되 중도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잔여연차휴가일수는 1일(11-10)이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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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 명시 없이 근로계약서 작성, 갑자기 지급 중단한 경우 무슨법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인센티브 지급 조건(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등)을 정하지 않고 사용자가 일회적/일시적으로 지급한 인센티브라면 임금성이 부정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는 없을 것이나, 매월 계속적으로 지급해온 관행이 있다면 임금성이 인정되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임금명세표 등을 근거로 지급하지 않은 인센티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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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도 명절등 공휴일에 근무하면 수당 1.5배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3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2021.1.1부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할 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 또는 제7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7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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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라는 업체가 B라는 업체에 용역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A와 B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문제는 민법 또는 형법에 따라 규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로 인해 발생한 임금 미지급에 관한 책임은 C를 직접 고용한 B에게 있는 것이 원칙이나, A의 귀책사유로 C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A는 C와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이 점 참고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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