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연장근로시간보다 고정연장수당을 더 많이 책정해도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본급 2,700,000원, 식대 100,000원에 더해서 한달 최대 연장근로시간인 10시간에 해당되는 200,955원을 고정연장근로수당으로 정해야하나요? 혹시 고정연장근로수당을 210,000원 혹은 250,000원으로 여유있게 책정해서 근로계약서상에 기재하고 실제로도 2,700,000+100,000+210,000원 혹은 2,700,000+100,000+250,000원으로 세전급여를 지급해도 적법한 포괄임금제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한달에 1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가정입니다.>> 1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가능합니다. 단, 해당 금액(21만원 또는 25만원)에 상응하는 연장근로시간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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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 내 계약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봉제란 근로조건 중 임금산정을 연단위로 계약한다는 의미일 뿐 근로계약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연봉제 적용자라고 하여 연봉산정기간 종료와 함께 근로계약 자체를 종료시킬 수는 없습니다. 즉, 연봉적용기간과 근로계약기간은 별개로서 각각 달리 정할 수 있는 바, 상기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기간을 2021.6.~2022.6까지 정하고, 2022.1.1~2022.6까지 2,300만원의 연봉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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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달 월차를 쓰지 않고 2월달에 모아서 쓸 수 있을 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이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월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반드시 당월에 쓰지 않아도 되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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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인한 강제 휴무일 설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아무리 스케줄 근무라고는 하나, 휴무일을 회사가 이렇게 멋대로 조정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무하지 못하는 원인은 회사에 있으니 휴무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근무일과 같은 개념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질문자님 말씀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한 기간 동안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휴무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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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포함 수당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의1. 퇴사 후 퇴직금 계산 시 위 연봉계약서에 명시된 연장수당, 인센티브는 포함해야하나요.?>> 최근 판례는 성과급의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이 지급조건이 불확정적이거나 일시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임금으로 볼 수 없으나, 지급조건(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등)이 미리 정해져 있어 근로자가 지급받을 것이 예측 가능하다면 비록 지급액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임금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연장수당은 당연히 임금에 해당합니다.질의 2. 인센티브를 포함해야한다면 정해져있는 금액 워 매월 변동되는 추가금액도 포함해야하나요.?>> 임금에 해당한다면 변동되는 추가금액도 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 포함합니다.질의3. 만약 12월 중도퇴사자의 경우 퇴직금 산정 금액은어떤 기간의 임금까지 포함되어야 하나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므로, 12.22까지 근무하고 12.23에 퇴사한다면, 12.1~12.22(22일), 11.1~11.30(30일), 10.1~10.31(31일), 9.23~9.30(8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91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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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차 갯수가 총 몇개 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예를 들어 2022년 4월 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월차와 년차의 남은갯수는 총 몇개인가요?퇴사시 청구해서 받을수 있나요?>> 총 26일 중 수당으로 정산한 연차휴가일수 8일을 차감한 나머지 18일에 대하여 퇴직 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18일*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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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12시간근로자 연차수당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실근로시간: 1일 12시간*365일/2= 2,190시간- 주휴시간: 8시간*365일/7= 417시간- 연장근로시간: 1일 4시간*365일/2*0.5= 365시간- 야간근로시간: 1일 7시간*365일/2*0.5= 638.8시간- 월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 3,610.8시간/12개월= 300.9시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2,700,000원/300.9시간*8시간= 71,78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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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근무 전, 와서 배우라고하는 기간에 근로계약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정식 근무와 수습 근무가 질적으로 다르다고 볼 수 있는지가 의문입니다. 즉, 단순히 일을 배우더라도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이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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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시간초과근무건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1주 60시간- 1주 40시간)을 별도로 지급받고 있다면, 60시간을 초과한 2시간분의 근로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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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근무 후 같은 회사에서 단기계약 1달 근무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음 달 까지 근무로 하고 계약만료 처리가 가능하냐 물어보니 이미 퇴사 예정이라 어렵다며 대신 2월 한 달 단기계약으로 계약만료 처리를 해주겠다 했습니다. 동일 회사 1년 6개월 근무 후 2/1-2/28 계약만료 건으로 1달 단기계약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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