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근무할수있는 대안을 줬으니 권고사직은 아니라는데 자진퇴사가 답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3월 재택근무 후 퇴사는 자진퇴사고 다른회사로 넘어가면 계속 근무할수 있대요계속 근무할수있는 대안을 줬으니 권고사직은 아니라는데 자진퇴사가 답일까요??정부지원받고 있던게 있어서 저 실업급여 챙겨주면 그동안 지원금 다 토해내야한다고 실업급여도 안준다는데담주 월요일에 대표랑 얘기하기로 했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없을까요???뭐라 말해야 할지 막막해요..>> 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상기 상황을 보면 사직이 아닌 권고사직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서를 제출하시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사직서 등 일체의 서류를 사업장에 제출하지 마시기 바라며, 계속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이를 이유로 질문자님을 해고할 경우에는 비자발적 퇴사로서 이 또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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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일을 어떻게 잡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복직이란 휴직 또는 정직 중인 근로자가 다시 본인의 직무에 복귀하는 것을 말하며, 출근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따라서 복직원 상에 출산휴가 종료일 다음 날로 복직일을 기재하였다면, 복직일이 휴일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휴가 종료일 다음 날(일요일)을 복직일로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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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에 8일이상 근무한 일용직근로자?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대상이 되는 건설일용직근로자는 1)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2)월 8일 이상 근로해야 합니다. 즉, 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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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에 근무할 경우 어떻게 산정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그런데 저는 12월 31일에 저녁 18시에 출근하여 다음날 1월 1일 아침 08시까지 근무하는 타임이었는데요.그럼 12월 31일자에 출근해서 일한 시간은 1.5배 대상이 아닌가요 ?회사 총무에게 문의 해보니 12월 31일까지의 근로시간은 제외하고1월1일 00:00시부터 08시까지 휴게시간 3시간30분을 제외한 5시간 30분에 대해서 1.5배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휴일 근로인지 여부는 시업시각(근무투입시각)이 휴일인지와 종업시각(근무종료시각)이 시업시각 이전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12.31.18시에 출근한 경우에는 휴일인 1.1에 일부 근무했더라도 이는 12.31 근무이며, 12.31.18:00~1.1.시업시각 전까지는 모두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로 보아야 합니다. 즉, 회사에서도 1.1로 넘어간 근로는 휴일근로로 별도로 계산해 줄 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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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입니다. 정보 사이트 운영 중인데, 후원 받으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과 같습니다.-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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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확인신청서를 회사에서 퇴사한 근로자에게 작성해주었을때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 개인의 질병에 따른 휴가를 부여할 법적의무는 사용자에게 없으므로, 휴직을 허용하지 않았다고하여 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법적 처벌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으며, 상기 사유로 퇴사시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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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차발생갯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년 1월1일~ 2022년 6월 30일까지 계약직입니다.연차갯수다1년미만(연차 법개정) ---> 11개발생2022.1.1 ----> 15개 발생총 근로자가 사용할수 있는 갯수는 26개인데22년 6월 30일 퇴사하게되면 26개중 사용하고 나머지 갯수를 정산해주면 되는걸까요>> 네, "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연차휴가잔여일수"로 산정한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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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과 그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산재가 종료된 이후에는, 산재로도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사고발생에 과실책임이 있는 상대방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손해배상액은 1.재해 경위에 따른 과실률, 2.직종, 정년, 나이 등을 감안한 가득연한, 3.임금수준, 4.산재보험금 지급액 등에 따라 추산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산재 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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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과 휴무에 관하여 도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말씀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하며, 유급으로 쉬었다는 이유로 무급휴무일인 목요일에 반드시 출근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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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 또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으로 하되, 단시간 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불규칙할 경우에는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한 시간으로 합니다. 사용자는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 연차휴가를 줄 때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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