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을 시급으로 계산한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시급이나 일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상 시급 또는 일급과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이며,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기 위해서는 9,160원/5일= 1,832원을 합한 10,992원 이상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상기 근로계약서상의 시급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으로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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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복무규정에도 없으면 연차로 사용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경조사 휴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유급으로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경조사 휴가를 사용한 날은 무급으로 처리되므로, 유급으로 처리하고자 한다면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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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되면 주휴일 근무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하며, 목요일은 주휴일로서 이 또한 법정유급휴일이므로 이날 근로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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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를 사용한 장기병가시 주휴일발생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월(근무), 화(대체휴무-그달 주말 당직근무에 대한 대체휴무), 수(휴가), 목(휴가),금(휴가) 이렇게 처리할 시 토요일 주휴일적용여부>> 연차휴가는 법정휴가로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청구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결근이 아닙니다. 따라서 나머지 소정근로일인 월요일에 개근했으므로 유급주휴일이 발생합니다.2. 월(설연휴), 화(설연휴),수(설연휴), 목(휴가), 금(휴가) 로 법정공휴일이 함께 있는 주의 주휴일 적용여부>> 이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휴일/휴가로 인해 주 소정근로일 전부를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유급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임금체불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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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 근로가 제공되는 것이므로 사용자는 단 1일이라도 근로한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가능하므로 반드시 퇴직서 등을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용자는 법 위반 시 이에 따른 법적책임을 질 수 있기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고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 해당 사업장까지 다시 갈 의무는 없으며, 이와는 별개로 1일분의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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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이 육아휴직기간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퇴직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바, 육아휴직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이를 포함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며, 이는 세전 금액으로서 여기에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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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좀 봐주세요ㅜㅜ 이해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기본급 5,283,333원에 주휴수당 884,769원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두고 포괄임금제라고 지칭하지는 않습니다. 퇴직 후에 제기하는 초과근로수당을 인정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재직기간 중에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으로 규정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아직 발생하기 이전에 미리 임금채권을 포기하는 약정으로서 무효이므로, 퇴직 후에도 초과근로수당에 대하여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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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앙 연차수당 관련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제가 나중에 퇴사 할 때까지도 3인이면 연차수당 요구하면 못 받게 되나요?>> 상시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여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4인 이하 사업장으로 전환되었다고 하더라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연차 1년 내 미사용시 소멸되나요?>> 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되지 않고 이월됩니다.3. 제가 2020년 12월1일 입사하였는데 2023년 3월1일 퇴사할때까지 연차사용을 안했을경우 며칠로 계산해서 수당요구를 해야되나요?>> 월단위 연차휴가 11일+연단위 연차휴가 30일(15+15) = 41일분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추가로 20.12.01~ 22.03.01일 경우도 며칠인지 알려주세요.>> 26일(월단위 연차휴가 11+연단위 연차휴가15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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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9개월 근무후퇴직,9개월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재직기간 2년 9개월에 대하여 지급될 수 있으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1년 이상 근로하고 그 나머지 9개월을 근무한 경우 1년이 되지 않았으므로 9개월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9개월 연차수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입사일 및 퇴사일이 언제인지, 회계연도 기준 또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지를 알아야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다는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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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지역 발령 및 전근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자격요건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통근이 곤란하다는 것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장소에서 사업장까지 통근하는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것을 말하므로, 등본상 주소지가 아닌 현재 거소지에서 사업장으로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이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등본상 주소와 다를 경우 거소지가 임시숙소임을 입증할 서류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2.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곧바로 퇴사할 수 있을 것이나, 사직을 거부하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1개월까지는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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