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이지만 급여명세서에는 수당이 없는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월급여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바, 연차휴가를 청구권이 소멸되는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 가능합니다.2. 연말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정산해준다는 의미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이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3. 네4. 근로계약상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이 될 수 있으므로 실제 근로한 시간이 8시간 이상 계속된 것이라면, 8시간 기준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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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인데요.1월 31일 근무를하면 대체휴무를 다른날로 할수있잖아요.근데 31일날 그대로 쉬었는데도 대체휴무를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공휴일인 1.31일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한 경우에는 특정일에 휴일을 추가적으로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대신 특정한 근로일에 휴일로 처리함으로써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이므로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유급으로 보장받았다면 추가적으로 유급휴일을 부여할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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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이면 설날 명절에 근무해도 초과수당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수당이 매월 몇시간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공휴일 근무 시 추가적으로 지급해야할 수당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월 8시간*1.5= 12시간분의 휴일근로수당이 월급여액에 미리 포함시킨 경우에는 해당월에 공휴일이 1번 있어 그 날 근로한 경우 추가적으로 지급해야할 휴일근로수당은 없을 것이나, 공휴일이 2번 있어 2번 모두 근로한 때에는 12시간분을 초과한 나머지 12시간(8시간*1.5)분의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휴일근로수당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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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에 쉰걸 토요일근무로 대체근로 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인지 여부는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무급휴무일에 근무한다고 하여 곧바로 연장근로라 볼 수는 없으며, 소정근로일 중 특정일에 8시간을 근로하지 못하여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8시간 근무한 경우에는 1주 40시간을 근로한 것이므로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토요일 근무는 통상근무와 동일하게 임금 100%만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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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사업장 여부 판단 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는 링크 걸어주신 자료만으로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으며,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해 보아야 하며, 산정 결과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더라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했을 때 4인 이하인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4인 이하인 사업장으로 봅니다.2. 1번 답변에 따라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 규정을 적용하여 이를 위반했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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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및 대체휴무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근 행정해석이 변경됨에 따라 2021.3.1에 입사한 근로자는 적어도 1년이 되는 다음 날인 2022.3.1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인 3.2에 퇴사하여야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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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조건 변경으로 계약 종료시 실업급여 수급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기존의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무일수 및 업무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된 경우란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기존보다 2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를 말하며, 해당 근로조건의 변경에 동의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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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연차 수당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전 근로자가 휴무하는 날이라 함은 사업장 자체가 가동되지 않는 날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여기에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휴무일로 정한 경우에는 여기에 포함될 것입니다. 다만, 2021년도에 상시 30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므로 이날 연차휴가와 대체할 수 없으며, 상시 30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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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신고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3.3% 세금은 사업소득세를 말하므로 이를 원천징수한다는 것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로 볼 수 있을 것이나,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어 상기 나머지 요건을 충족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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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의 유급휴일(인력회사 도급직원)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1) 인력회사소속 도급직원들도 유급휴일 적용해야 하나요?>> 업종을 불문하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질문2) 공휴일이 토/일요일과 겹친다면, 유급휴일 적용해야 하나요? (주1회 유급주휴일 부여중)[설날1.1(토) / 근로자의날5.1(일) / 석가탄실일5.8(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의 대체공휴일이란,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5월 5일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거나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시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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