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본상 주소 이전 문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개인적인 사정으로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를 지방으로 옮기게 됐는데 (실 거주는 서울 유지) 1.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는지 2. 회사에서 이와 관련해서 처리해야 할 문서?가 있는 지 궁금합니다.>> 주소지가 이전되었다고 하여 이를 반드시 회사에 알릴 의무는 없으나 다만, 연말정산이나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직원 주소지 등의 정보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를 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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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전 제가 사용 가능한 연차갯수를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1.6.28~2022.5.28(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총 월단위 연차휴가 11일 발생(매월 28일에 발생)- 2021.6.28~2022.6.27(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6.28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2.6.28~2023.6.27(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3.6.28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가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2023.7.24에 복직할 경우 질문자님께 발생한 연차휴가 총일수는 41일입니다. 다만, 이는 해당 연도에 출근율에 따라 발생할 연차휴가이지 육아휴직 전에 발생한 연차휴가 아니므로(이미 발생한 월단위 연차휴가 제외), 사용자의 승인이 없는 한 연차휴가를 선사용(가불)할 수는 없습니다(승인할 경우에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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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산재 승인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를 이직사유로 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해 보시기 바라며, 관련서류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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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연차 소진 후 퇴사시 퇴직금 산정일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며,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2.11까지 사용하고 그 다음 날인 2.12에 퇴사하기로 노사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었다면, 퇴직일은 2.12이 되며, 마지막 근로일인 2.11부터 역산하여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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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도 유급휴일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일 및 휴가에 대한 요구만을 들어주면 될 것입니다. 즉,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일은 "주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며, 휴가는 연차유급휴가, 배우자출산휴가, 출산전후휴가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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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 직원 4대보험 등록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은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말하며, 이중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고용보험료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보험료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사업주가 0.25%~0.85% 범위에서 전액 부담하며, 실업급여 보험료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0.8%를 부담하며(2022.7.이후 0.9%),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또한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국민연금 4.5%, 건강보험료 3.495%, 장기요양보험료 12.27%).2. 실제 입사한 날부터 4대보험 취득이 가능하므로 3월 이전에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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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 퇴사 실업급여 신청 조건에 대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내부지침이 있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으나, 고용센터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해당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원거리로 인한 전근으로 인해 통근이 곤란한 사실과 이직 시점이 어느 정도 근접해 있거나(통상 1개월), 사정이 변경된 경우(전근 시 기숙사를 제공하다가 중도에 제공하지 않는 등의 사유)등을 증빙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러한 사정을 증빙할 수 없다면 해당 사유로 자발적 이직을 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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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세금 합의서 추가조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세금을 대신 내주기로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퇴직금에서 해당 세금만큼을 공제하여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설사 대납한 세금이 부당이득이라고 보더라도 퇴직금은 퇴직할 때 전액 지급해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퇴직금에서 대납한 세금을 공제하여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금확인서에 사인하지 마시기 바라며, 퇴직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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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저는 노동법상 연차갯수는 더 많더라도 회사규칙대로 22년 발생한 12개만 조용히 쓰고 퇴사하려고했는데..사장님께서는 연차가 없다고 하십니다 과연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를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2. 입사부터 퇴사날짜까지 법적으로 합당한 총 발생연차가 아래처럼 계산한게 맞나요??- 2019.6.25~2020.6.24(1년 미만) : 11일발생- 2020.6.25~2021.6.24(1년) : 15일 발생- 2021.06.25~2022.06.24 (1년) : 15일발생토탈 41개1년미만동안에는 월차로 총 11개발생11개와 별도로 1년되는날 15개 발생, 2년되는날 15개발생?>> 상기 내용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9.6.25~2020.5.25(1년 미만): 1개월 개근시 1일씩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25일에 총 11일 발생)- 2019.6.25~2020.6.24(1년): 1년간 80% 이상 출근시 2020.6.25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0.6.25~2021.6.24(1년): 1년간 80% 이상 출근시 2021.6.25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1.6.25~2022.6.24(1년): 1년간 80% 이상 출근시 2022.6.25에 가산휴가 1일 포함한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 2022.2.28에 퇴사한다면, 2022년도에 16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총 41일(11+15+15)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상태입니다.3. 회사에서는 1년미만에 11개, 2년되면 15개라고 하는데 제가 26개중 나머지를 다 썼고 줄게 없다는데 이게맞나요!!?? 그리고 3년차는 80프로 근무를 안해서 15개가 발생하지 않는대요 그리고 이미 처음부터 연차를 다 사용해서 발생하는 정산을 할게 없다는데… 맞는건지요>> 2번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4. 퇴사시에는 발생연차 41개중 근무 전체기간동안 제가 사용한거 다 제외하고 받을수있는거 아닌가요!?? 혹시 소멸되어 청구 못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나, 위 사안의 경우 소멸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없으므로 41일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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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개인사업자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다만, 사용자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경쟁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해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충실의무위반 등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위 사안의 경우 이중취업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을 것이나, 곧바로 징계할 수는 없고 업종이나 직무의 특성상 겸업 자체가 적합하지 않거나 근무태도 등 겸업으로 인한 업무상 저해 상태가 밖으로 표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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