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근로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강제근로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근로를 강제하는 것을 말하므로 위 사유만으로 강제근로에 해당한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일찍 출근한 것은 연장근로로 볼수는 없으나, 사용자가 이를 제지하지 않는 등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른 수당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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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못주겠다고 하는경우 퇴사시 인수인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근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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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에 이직사업장은 다녔던 사업장 쓰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직 사업장 적는 부분은 다녔다가 퇴직한 직장을 쓰는 건가요? 아니면 이직할 직장을 쓰는 건가요?>> 이직한 회사 즉, 이미 퇴사한 회사를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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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계산 어떻게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토요일 근무가 연장근무라고 하더라도 8시간에 대한 임금만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토요일에 8시간*9,160원= 73,280원을 초과한 일급을 지급하므로(10만원), 법 위반은 아닙니다.매주 6일분의 임금만 지급하면 법 위반입니다. 즉, 주 6일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경우 6일을 개근할 시 1일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1주 6일을 개근한 때에는 1주에 총 7일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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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자진퇴사 후 알바를 했어요. 실업급여를 탈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사유가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편의점에서 1개월 이상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그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편의점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전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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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소원 월 근로시간 산출방식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 실근로시간: (6시간*5일+3시간*1일)*4.345주= 143.39시간- 월 주휴시간: 33시간/40시간*8시간*4.345주= 28.68시간- 월 총근로시간: 143.39+28.68= 172.07시간- 월급여: 172.07시간*9,160원(2022년 최저시급)= 1,576,161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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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으려는데 타 기업 사외이사로 등기 되있을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취업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 회사에 이사로 등기되어 있을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며, 만약 이를 숨기고 구직급여를 수급할 때에는 부정수급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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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시행 후 근태 기록을 근로자 각자가 수기로 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하여 실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일찍 출근하거나 늦게 퇴근하고, 이에 따라 출퇴근 시간을 수기로 기록한다고 하여 무조건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로 볼수는 없을 것입니다. 반면에, 실제 사용자의 지시로 일찍 출근하거나 늦게 퇴근했음에도 불구하고 법 위반이 되지 않기 위해 허위로 출퇴근시간을 기재하도록 강요한 때에는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연장근로를 부득이하게 실시해야 할 경우 사전에 근로자의 신청을 받고 이를 승인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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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주말에 근무한다는 조건으로 월급여액을 책정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임금 일부를 공제하여 지급할 때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단, 임금체불과 더불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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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노무계약서 조항의 유효성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조항이 있더라도 이는 포괄적으로 규정된 것이므로 근무형태, 실제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변경함에 따라 임금수준 등이 변경된다면, 별도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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