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근로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회사와의 근로계약은 기간제 생산직 근로자입니다. 임금은 시급으로 계산되며 하루 9시간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휴게시간 1시간)근무 합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근로자는 계약에 있는 오전 8시부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후 7시부터 일을 합니다. 그 이유는 회사의 정책 때문입니다.
회사는 개개 근로자가 생산하는 하루의 양을 체크해서 생산량에 대한 상대적 평가를 하여 각각의 그룹을 나누고 하위그룹에게는 잔업 및 특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수가 최저인건비 시급인지라 잔업과 휴일 특근을 하지 않으면 월급이 형편이 없기 때문에 잔업과 특근을 해야 하는데 하위그룹에 들어가면 이에 대한 기회를 박탈당하기 때문에 근로자끼리 생산량에 대한 무한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7시에 나오면 상대적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어떤 사람은 7시30분에 나오기도 합니다. 물론 회사는 8시 이전에 나온 것은 근로자의 자발적인 근로이기 때문에 시급을 주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는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실무노동용어사전(2014)에서는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의 강요는 사용자가 부당한 수단을 이용하여 근로자의 의사를 억압함으로 근로자의 자유로운 판단에 따르지 않는 근로를 의미하며 강제되는 근로의 범위는 근로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에게 부당한 근로를 강요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위의 무한경쟁을 통해 차별적 잔업과 특근을 시킴으로 근로자는 생산량에서 다른 근로자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 아무런 댓가없이 근로를 할 수 밖에 없는 위의 사항은 강제근로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또한 만약 위의 사항이 강제근로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8시 이전에 근로한 댓가를 받을 수 있는지, 있으면 어떠한 방법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시업시간 이전에 조기출근토록 하여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것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데, 조기출근을 하지않을 경우 임금을 감액하거나 복무위반으로
제재를 가하는 권리의무관계라면 근로시간에 해당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회사의 직간접적인 지시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자발적근로로 보기 어렵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조기출근은 연장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2.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3.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계약서 상 명시된 소정근로 시간 외 사전 출근 혹은 잔업을 할 경우 1.5배 가산 임금을 청구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지급 수당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강제근로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근로를 강제하는 것을 말하므로 위 사유만으로 강제근로에 해당한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일찍 출근한 것은 연장근로로 볼수는 없으나, 사용자가 이를 제지하지 않는 등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른 수당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의 정책 때문에 정해진 출근시간 이전에 출근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강제근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회사가 지시한 것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근로한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결국 위의 무한경쟁을 통해 차별적 잔업과 특근을 시킴으로 근로자는 생산량에서 다른 근로자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 아무런 댓가없이 근로를 할 수 밖에 없는 위의 사항은 강제근로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또한 만약 위의 사항이 강제근로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8시 이전에 근로한 댓가를 받을 수 있는지, 있으면 어떠한 방법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연장근로를 할지 말지는 사업주의 재량사항에 해당할것인 바, 위 정책을 활용하여
근로자가 성과에 따라서 연장근로대상자를 달리 정하는 것역시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다만 자발적근로임에도 연장근로를 할수밖에 없는 사정,(위 사정)을 입증하여 노동청에서 이를 인정할 경우
추가근무에 대해서는 수당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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