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검은낙지133
검은낙지133
22.01.12

강제근로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회사와의 근로계약은 기간제 생산직 근로자입니다. 임금은 시급으로 계산되며 하루 9시간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휴게시간 1시간)근무 합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근로자는 계약에 있는 오전 8시부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후 7시부터 일을 합니다. 그 이유는 회사의 정책 때문입니다.

회사는 개개 근로자가 생산하는 하루의 양을 체크해서 생산량에 대한 상대적 평가를 하여 각각의 그룹을 나누고 하위그룹에게는 잔업 및 특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수가 최저인건비 시급인지라 잔업과 휴일 특근을 하지 않으면 월급이 형편이 없기 때문에 잔업과 특근을 해야 하는데 하위그룹에 들어가면 이에 대한 기회를 박탈당하기 때문에 근로자끼리 생산량에 대한 무한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7시에 나오면 상대적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어떤 사람은 7시30분에 나오기도 합니다. 물론 회사는 8시 이전에 나온 것은 근로자의 자발적인 근로이기 때문에 시급을 주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는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실무노동용어사전(2014)에서는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의 강요는 사용자가 부당한 수단을 이용하여 근로자의 의사를 억압함으로 근로자의 자유로운 판단에 따르지 않는 근로를 의미하며 강제되는 근로의 범위는 근로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에게 부당한 근로를 강요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위의 무한경쟁을 통해 차별적 잔업과 특근을 시킴으로 근로자는 생산량에서 다른 근로자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 아무런 댓가없이 근로를 할 수 밖에 없는 위의 사항은 강제근로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또한 만약 위의 사항이 강제근로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8시 이전에 근로한 댓가를 받을 수 있는지, 있으면 어떠한 방법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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