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계산시 명절휴가비를 임금총액에 넣어야할까요, 상여금에 넣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명절상여금이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지급근거를 두고 있어 근로의 대가로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라면 임금에 해당하며, 그 성격이 1년간 일정 비율에 따라 지급되는 고정상여금과 성격이 유사하므로, 연간상여금총액으로 보아 12분의 3에 해당하는 부분만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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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해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 4일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고 있는 연차휴가가 더 많으므로 회계연도 기준에 따른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할 때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계연도기준으로 부여하되, 중도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수당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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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으므로,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2.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센터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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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 정확한 신청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2.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가입할 수 있습니다.3.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4. 중도해지시 그동안 적립한 기업기여금은 전액 정부에 환수된다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외에 회사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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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개월 조금 넘게 다닌 회사 퇴사를 원하는데 30일 이내에 퇴사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근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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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미만 연장근로 시 휴게시간을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데 그 반대로 4시간 미만 연장근로 시 휴게시간을 줘도 될까요?>> 법에서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4시간 미만인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이지 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므로, 30분의 휴게시간을 줄 수 있습니다. 3.5 통상시급 1.5 가 맞을까요? (30분 단위는 0.5로 하면 될까요?)>> 네, 30분은 30분/60분= 0.5시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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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에 휴일 근무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에,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실시할 수 있는 연장근로시간인 최대 1주 12시간을 합한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이 때,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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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등재시 혼인관계증명서 왜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피부양자 인정기준(부양, 재산, 소득) 모두 충족 시 피부양자 자격 취득 가능하며, 부부의 경우 부양의무가 배우자에게 있으므로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등재하려면 혼인관계 여부를 확인해야하기 때문에 혼인관계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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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급여 일할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 중도 퇴사 시 일할계산된 금액을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12월 급여는 "월급여*4일/31일", 1월 급여는 "월급여*3일/31일"로 각각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시급제 또는 일급제의 경우에는 실제 근무한 일수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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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배 2.0배(휴일근로) 가산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에 부여할 의무는 없으며 주 1회 특정일에 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요일이 아닌 다른 날에 주휴일을 부여한 경우에는 8시간을 초과하더라도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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